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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자격증 명의대여 행위는 ‘역무의 제공’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자격증 명의대여 행위는 ‘역무의 제공’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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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자격증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해 왔는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A씨는 2014~2015년의 기간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와 C씨에게 위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고, 이에 B씨와 C씨는 총 ○○○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합계 ○억 원의 수임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다시 A씨가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은행계좌 등에 송금했어요.

이후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2015년에 ‘A씨가 변호사 아닌 B씨와 C씨에게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그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월, 집행유예 ○년 및 ○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년에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A씨와 B씨, C씨는 당초 명의대여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매달 임대료(자릿값)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각 사건당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에 근거하여

B씨와 C씨가 A씨가 관리는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원들 중 ○억 원을 A씨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받은 수수료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중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A씨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심판결정(기각) 중에 ‘A씨가 받은 수수료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데, 명의대여 행위를 구체적인 역무의 제공행위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명의대여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나에 대한 위 형사판결에서는 내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았기에 결국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다르게 과세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종류의 소득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말인데요

A씨는 명의대여는 ‘역무의 제공’이 아니니까 그 대가를 두고 사례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례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세를 면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해요.

과연 법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소득의 귀속 주체가 A씨가 아닌 법무법인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② A씨는 2014~2015년까지 B씨와 C씨에게 A씨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들은 구체적으로 임대료(자릿값) 명목으로 계산된 금원들 및

③ 사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계산된 금원들로 구성됨. 이는 결국 A씨가 명의대여 및 그에 부수하는 각종 편의를 B씨와 C씨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례로서 B씨와 C씨가 해당 수수료 상당을 지급한 형태로 충분히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함

④ 이와 관련하여 A씨는,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A씨의 명의대여 기간 및 그에 따라 수취한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⑤ A씨의 명의대여 행위 및 그에 부수한 각종 편의 제공행위들 역시 위 법리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⑥ 더욱이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해당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⑦ 위와 같이 과세의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에서조차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⑧ 따라서 A씨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해당 수수료 역시 「소득세법」이 정한 ‘사례금’으로서 A씨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소득의 귀속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법무법인이라는 주장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오늘 사례나 아래 사례들에 나오듯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받은 대가는 과연 어떤 종류의 소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사례가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어도 기타소득에 해당하여서 세금계산은 똑같지만) 알선수재나 배임수재의 대가가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명의대여 행위를 하고 받은 사례금에는 해당한다는 것이고, 모두에 나온 것처럼 A씨가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과세논리를 뒤집기는 어려웠네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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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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