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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상속세) 그 흔한 차용증도 없으면서 ‘차입’으로 인정해 달라고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상속세) 그 흔한 차용증도 없으면서 ‘차입’으로 인정해 달라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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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주목할만한 그러나 섣불리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 같아요.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하여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2017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예금계좌에서

2009년 대체출금된 ○억 원을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아래에서는 “사전증여로 본 금액”이라고 할게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그리고 상속세 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보냈어요.

※ 사전증여로 본 금액이랑 각 가산세가 더해진 증여세 + 상속세 부과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우리 아버지가 내 배우자에게 빌려 준 돈이지 증여한 돈이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틀린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의 부친이 A씨의 배우자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없으며, A씨나 그 배우자가 A씨의 부친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A씨와 A씨 배우자가 그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A씨의 부친이 그의 자녀인 A씨에게 자금을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관념에 부합한다.” 라고 반론을 펼쳤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과연 항소심과 상고심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A씨와 그의 배우자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약 50%씩 분담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그 중 A씨 배우자의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음. 이는 A씨와 그의 배우자 분담한 분양대금 등의 출처인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 (중략)

②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부친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는 ‘차용증’이라는 문구와 사전증여로 본 금액을 출금한 ‘수표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씨 배우자는 A씨 부친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차용증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임

③ A씨와 A씨 부친의 배우자(가족관계상으로 A씨의 모친) A씨 부친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현재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A씨 부친의 A씨에 대한 생전 증여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④ A씨 부친의 배우자(가족관계상으로 A씨의 모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전부를 A씨 부친이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전증여로 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⑤ A씨 부친의 차명계좌 명의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 부친이 A씨에게 사전증여로 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위 돈을 A씨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는 아님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씨가 아닌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부친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⑦ A씨의 부친이 2007년경부터 A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A씨가 그의 부친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의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⑧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세 및 상속세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A씨는 제2심 고등법원 항소심을 승리로 이끌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반전의 1등 공신은 그 무엇보다 ‘객관적인 금융자료’라고 보아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없었다면 그래서 판결내용 ①이 없었다면, 필경 원고 패소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A씨는 “증여가 아닌 대여차입이 맞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닌 내 배우자가 빌린 것이다!” 라고 항변했는데,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제1심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지 못했죠.

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포스팅 제목처럼 그 흔한 차용증조차 제시하지 못했으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고까지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2심 고등법원에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가 2009년에 A씨의 부친에게 건네 준 인감증명서 또한 매우 유의 깊게 본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이나 조세심판원, 그리고 제1심 지방법원까지는 저 인감증명서를 두고 “그것 갖고 어떻게 A씨의 배우자가 시아버지 또는 장인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라고 판단했었거든요.

※ A씨와 A씨 배우자의 성별이 오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자료와 함께 ‘사용용도’ 란에 “차용증(107******001)”이라고 기재된 A씨 배우자의 2009년 당시 인감증명서를 보고 기존의 모든 결정과 판결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저 ‘(107******001)’은 수표번호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 아니냐고요? 네, 과세관청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실관계까지 보아야 결론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단, 판결내용 ⑥을 보면, “화살표 방향은 A씨가 아니라 A씨의 배우자다”라는 것까지만 인정했을 뿐, 제가 보기로 ‘증여 vs 차입’은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A씨와 A씨 부친의 배우자(가족관계상으로 A씨의 모친)가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송사를 진행하고 있던 모습으로부터 말미암아 A씨와 이해관계가 엇갈린 입장이라는 사정까지 더해 보아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어, A씨 앞으로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것은 알겠는데, 왜 상속세도 부과취소가 되었을까요? 

말씀드렸듯 판결내용 ⑥을 보면, A씨 배우자에게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도 판사님이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를 따라가 볼까요? 피상속인인 A씨 부친에 대해 A씨 배우자가 상속인입니까 아니면 상속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A씨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맞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 2016년인데 그 사전증여일은 언제죠?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에서 따져볼 것이 참 많죠? 신고대행 용역수수료든지 아니면 세무조사 대응 용역수수료든지 상속세 세무용역이 왜 상대적으로 꽤나 비싼 것인지, 왜 (저를 포함한) 많은 세무사님들(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이 너도나도 ‘내가 바로 상속세 전문 세무사!’ 를 외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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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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