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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단지 상표를 공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상표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단지 상표를 공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상표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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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형자산​(無形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를 보려 해요. 무형자산?? 시작부터 거리감(?) 느껴지는 말이로군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회사가 그 모회사(※ 2021년 현재 A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로부터 ‘▷▷’ 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권을 대가 없이 수증했다고 보아서 그 가액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재조사 후 일부 채택결정으로 일부 경정하여 법인세 납세고지서 발송 → 심판청구 결과 일부 인용결정으로 일부 감액된 다음 A회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상표사용권 대가금액이 ○○○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A회사는 “우리 회사는 ‘▷▷’ 상표에 대한 상표권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 단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許與)받았을 뿐, 상표사용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중복 재조사 쟁점, 가산세 면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될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세법」을 비롯한 세법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② (중략)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③ 이에 대하여 A회사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무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④ 해당 세법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일 뿐,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⑤ 한편, 법인세법령이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⑥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매우 긴 내용 생략)

⑦ A회사가 모회사와 체결한 상표계약에 따르면, A회사는 모회사가 소유하는 ‘▷▷’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위 계약의 체결 즉시 영구적이고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고,

⑧ A회사가 위 상표계약의 체결로 인해 확정적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은 단지 그 양도에 모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 국내에서 그 무상사용에 특별한 제약이 있거나 추가 조건이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며,

⑨ 위 무상사용권의 양도자이자 상표 소유자인 모회사조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데, A회사가 가지는 위 무상사용권의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⑩ 이를 단순히 모회사의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모회사가 사용을 허락한 ‘▷▷’ 상표권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봄이 타당함

⑪ A회사가 위 상표계약을 통해 취득한 ‘▷▷’라는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위 상표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그 권리의 취득으로 인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⑫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음 (역시나 매우 긴 이하의 내용 생략)

A회사는 3심 법원으로부터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심 행정법원은 물론, 특히나 제2심 고등법원은 도대체 왜 A회사의 주장을 배척했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너무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분량상 그리고 난이도 조절상 소개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해요. 내용이 꽤나 어렵네요.

첫 번째 짚을 것은, 어느 정도로 규모 있는 회사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꼭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로 ‘상표권’ 또는 ‘브랜드’ 이슈가 자리잡은 것이 시간적으로 꽤 된 것 같습니다. 관련 세금액수가 보통 고액으로 분류되곤 해요.

과세관청의 과세논리와 그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방어논리가 있으며, 관련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무형자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코 난이도 쉬운 세무이슈가 아님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어떤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은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법 규정이 있다면 세법 규정이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보다 당연히 우선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은 세법인지, 무엇은 세법이 아닌 다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오늘 사례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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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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