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내 배우자 명의계좌, 그거 사실은 내 계좌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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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폐업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에 폐업된 법인이고, B씨는 위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재무제표상 B씨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 ○○억 원 및 그 인정이자 ○억 원의 합계 ○○억 원을
A회사의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이사인 B씨의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B씨의 A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및 가수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억 원을
B씨의 종합소득수입금액으로 보고, 2018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B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B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기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와 상계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A회사의 회계장부에는 내 배우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채무 ○○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인 내가 다른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은행계좌를 압류당하는 바람에 2009년경부터
내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A회사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채권자는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맞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A회사는 나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채권을 갖고 있음과 아울러
이와 상계될 수 있는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가지급금채권 중 차입금채무 상당액은 A회사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인 나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내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채권(가지급금)과 채무(가수금)는 서로 상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늘 사례는 B씨에 대한 채권과 B씨 배우자로부터의 채무예요. (물론 B씨는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채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① A회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B씨의 배우자에 대하여 ○○억 원의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A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②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B씨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A회사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의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됨
③ 그러나 B씨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A회사에게 이루어진 위 송금액이 B씨 소유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자료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④ [B씨는,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가 A회사가 사용하기 위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도 B씨 자신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B씨의 계좌라고 강조하여 주장하지만,
⑤ B씨는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이 ○○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내역 중 1천만 원 이상의 내역만 살펴보더라도 가장 큰 금액의 출금적요에 ‘▷▷ 대출’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B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⑥ 그 내역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되거나,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대체 입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B씨는 2007~2008년에 B씨의 배우자가 A회사에 근무한 바 없음에도
⑦ ‘A회사 급여’ 항목으로 입금된 돈 합계 ○억 원은 B씨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의 B씨 주장과 달리 B씨의 배우자는 A회사의 근로소득자로서 2007~2009년에 매년 별도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돈 역시 B씨 배우자의 급여로 볼 수 있음
⑧ 또, B씨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각종 쇼핑, 통신, 생활 비용 등이 수시로 지출된 내역도 발견되고(B씨가 수시로 입금한 소액의 돈은 B씨와 B씨 배우자의 위와 같은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임),
⑨ B씨는 A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그 배우자와 사이에 2009~2010년의 기간 동안 수시로 ○○회에 가까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씨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A회사의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 등에는 A회사의 B씨와 그 배우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가 각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세무처리 등이 이루어져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⑪ 위 송금액이 B씨 소유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B씨와 A회사 사이에서 해당 차입금의 채권자가 B씨라거나 해당 차입금만을 분리하여 B씨가 채권자인 것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⑫ 따라서 B씨의 주장은 다른 사정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B씨는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후 말씀드렸듯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것은,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세무신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제 경험상 이것을 제대로 신경 못 쓰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돈 못 벌어서 회사를 접었는데 세금까지 챙길 여력은 없다는 것이 인지상정일 수 있겠으나, 세법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다음 확인사항은, 법인의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이예요. B씨의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A회사 입장에서 같은 사람에 대한 채권-채무는 상계한 후에 소득처분 하는 세법 규정은 분명 정답입니다.
하지만, A회사가 B씨의 배우자로부터 빌린 돈이 사실은 B씨 배우자 돈이 아니라 B씨의 돈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했네요.
내 남편(아내) 계좌에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내 돈이다
법원은 B씨의 과다한 자금차입 사실과 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서 A회사 사이에 돈이 왔다갔다했던 사실까지만 인정했을 뿐, 더 나아가 ‘B씨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B씨의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B씨가 어떤 증명을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B씨의 돈이라고 보아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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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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