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 주택법? 건축법? 그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문제는 ‘실질과세의 원칙’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 주택법? 건축법? 그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문제는 ‘실질과세의 원칙’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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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지상 3층의 다중주택(20개 호실)을 신축하여 2015년에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위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테니까요.

A씨는 위 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는데, 그 양도 당시 위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승인 이후 A씨가 각 호실을 임대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되었어요.

2017년에 A씨는 과세관청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위 주택의 공급(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판단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서 가산세를 더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위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각 세대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 건축되는 등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가사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주택의 매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씨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 쟁점 및 ‘자기생산 · 취득재화 공급’의 특례규정 적용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그런데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라는 조항 중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④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⑤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⑥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⑦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위 주택은 총 20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어, 건축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요건 중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음)

⑨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면세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⑩ 위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면세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A씨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래 오피스텔 공급 부가가치세 사례에서도 「주택법」과 「건축법」이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했었죠? 오늘 사례도 그런 측면에서 닮은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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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조금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위 판결내용 ③에 나오는 것처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에서 나온 위 주택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중주택이었어요.

왜요? A씨가 가구별 취사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등 실제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니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가구주택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세기본법」에서 분명히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제로 다가구주택임을 주장해봤자, A씨가 공급(양도)한 위 주택은 「주택법」과 공부에 따라 다중주택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정은 역시나 A씨가 세무상담을 통해 미리 세금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든지 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지 않을 도리가 없는 세금은 가산세 포함 천만 원입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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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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