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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이 공제된다고 답변해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했는데 이게 내 잘못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이 공제된다고 답변해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했는데 이게 내 잘못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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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 규정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모텔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7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모텔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위 계약서에 월 차임은 ○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A씨는 “저 ○백만 원 말고 내가 월세로 더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월 차임은 ○천만 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임차료 월 차임을 ○백만 원이 아닌 ○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A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겠죠?

예상대로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매입세액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 2018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신뢰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것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① A씨가 주장하는 매입세액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② 「국세기본법」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③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④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⑤ 그런데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A씨에게 위 매입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했습니다.

판결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으니 정확한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추측컨대 세무공무원이 A씨에게 아래에 나오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신, 부가가치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위해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했더니 거부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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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든 아니든,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의 책임을 물으려면, 위 판결내용 ③, ④에 나오는 4가지 요건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4가지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수많은 필수암기사항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_^

대다수의 사례에서는 첫 번째 요건인 ‘공적인 견해표명’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도 그랬죠?​

끝으로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원칙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공무원도 납세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말바꾸기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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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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