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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지 않고 폐차되지 않았으니 ‘중고차 매입공제율’을 적용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지 않고 폐차되지 않았으니 ‘중고차 매입공제율’을 적용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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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활용폐자원 vs 중고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105분의 5, 그 이후부터는 103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8년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고자동차’ 공제율인 109분의 9를 적용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중고자동차 매입분 중 수출차량 공급분은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폐차하여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모두 일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A회사의 본점과 지점에게 각각 보냈어요.

이에 A회사는 전심절차 경료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말이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라도 이를 수출할 수 있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수익구조상 통상 고철판매가 40% 정도, 중고부품 판매나 자동차 수출이 60% 정도를 차지하며,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 시 현상이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어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고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폐차 요청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이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조세공평주의 위배, 자료제출 시간부족, 관세신고와의 차이 등 A회사의 다른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적어도 이러한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의 현상(現狀) 자체는 중고자동차로 볼 여지가 있음

② 그러나, (중략) A회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자동차관리법」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수출’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함),

③ 이는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구분되는바, 중고자동차 매입공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중고자동차가 매매 목적으로 취득된 경우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임

④ 또, A회사가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부터 해당 자동차는 법률상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매매목적으로 공급받는 자동차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에 A회사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가

⑤ 반드시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략) 원칙적으로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폐차되어야 하는 것이고, A회사가 일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⑥ (중략)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자동차 취득 시 지급하는 금액도 판매 목적의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⑦ 즉 해당 자동차가 폐차될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A회사의 매입세액을 판매 목적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공제해 주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없음

⑧ A회사는 자동차 취득 시 현상이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어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하여

⑨ 해당 자동차가 실제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사실상 고철 상태에 이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는 모두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함

⑩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⑪ 단지 폐차되기 전의 현상이 중고자동차라고 하여 A회사가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A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긴 하지만, 그 세목은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세금사례가 있는데, 바로 올해 2월에 포스팅했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아래 부가가치세 판결입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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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오늘 사례도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오늘 쟁점이 된 부분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지, 자동차매매업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정에 더하여 ‘압축 · 파쇄 또는 절단’되지 않았더라도 또, 실제로 폐차되지는 않았더라도 원칙은 ‘법률상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을 A회사가 취득한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공급처럼 실제와 달라보이는 면이 있는 법규정을 두고 A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중고자동차 매입공제율을 적용받기는 무리가 있었네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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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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