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고, 인적 ‧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고, 인적 ‧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9. 11:10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렵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프로운동선수 선수로서,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기간을 2년 ○○개월로 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위 중국 구단과 계약종료 후부터 약 2년간 또 다른 외국 구단을 거쳐 현재 A씨는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A씨는 자신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연봉, 수당 및 중국 구단의 세금대납액 합계액 총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우리나라 과세관청에게 2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라는 것은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판단은 그 다음 문제죠.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위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을 위해 출국한 이후 약 2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출국 다음 날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내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중국원천소득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는데, 나는 항구적 거주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했고,

위 ○○억 원 발생지는 중국이므로 나와 인적 ·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은 중국이어서 나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②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 · 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③ A씨는 중국 구단 입단 전에 약 2년 6개월간 우리나라 구단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생활해왔고, 그 당시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A씨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④ 결혼 이후 A씨의 배우자 역시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A씨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201◇년에 국내 아파트를 임차한 후 A씨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기까지 하였는데,

⑤ 적어도 A씨 가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A씨는 201◇년에 147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A씨 가족들과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⑥ A씨가 201◇년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되어 A씨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비록 그 이듬해 이후이기는 하나, A씨는 국내에서 고가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하였음

⑦ 이처럼 A씨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씨 가족이 상당 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

⑧ A씨는 약 3년 정도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201◇년에 출국하였기에 출국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⑨ A씨 이외의 A씨 가족이 201◇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A씨와 그의 배우자가 201◇년에만 약 ○억 원 정도를 보험료 내지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지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⑩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수입 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씨는 국내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⑪ 한편, (제가 요약하기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A씨는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과 중국 등 양 국가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A씨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임

⑫ (중략)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A씨는 중국 내에서 얻은 소득 ○○억 원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는데

⑬ 이는 국내 거주자인 A씨 가족들의 생활자금으로 제공되거나 A씨의 국내 체류 당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201◇년과 그 이듬해에 아파트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위 수입금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별다른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음

⑭ 또한 A씨의 직업 및 201◇년 당시까지의 소속 구단을 고려하여 보면, A씨가 201◇년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이후로도 계속하여 중국에서 운동선수로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

⑮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A씨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상당하고, A씨가 201◇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⑯ A씨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중략) A씨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A씨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A씨는 3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래 선례에서 보듯 프로운동선수의 경우에도 다른 경우들처럼 거주자로 본 사례와 비거주자로 본 사례가 모두 존재해요.

저만의 추측으로 A씨가 201◇년에 해외소득을 얻고 이듬해 한국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제조세 내지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심도 깊은 세무자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반대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너무 빤하게 패배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저는 항소심에서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판결 중 201◇년의 국내체류일수가 틀렸다’ 라고 문제 삼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케바케(Case by Case)’라는 진리에 더하여 또 하나의 진리가 될 거예요. 바로,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183일을 유일한 판단근거로 삼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뭣이 중헌디!

‘세법 규정이 세법상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유일한 판단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대한 능력이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세무자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