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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재산세) 유흥주점은 임차인이 운영했는데, 왜 나한테 ‘중과세’를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재산세) 유흥주점은 임차인이 운영했는데, 왜 나한테 ‘중과세’를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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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허가 유흥주점 관련 취득세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인(첫 번째)에게 임대주었고, 해당 임차인은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했어요.

2013년에 A씨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새로운 임차인(두 번째)과 2년 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세 번째)과 위 지하 1층 공간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임차인은 그의 자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지하 1층 건물 중 일부에서 콜라텍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임차인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영업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위 세 명의 임차인들(+ 그 후의 새로운 임차인까지 총 4명)은 법원으로부터 각 유죄선고를 받고 이 형사사건 역시 확정되었어요.

2017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5년도분 재산세 등 고지서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등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A씨는 “임차인들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들이 벌인 일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영업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단순히 내가 위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나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그 외에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칙,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가산세 위법 등의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2014년 A씨에게 ‘위 건물이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무도장)로 불법용도변경 되었으니 1개월 이내까지 자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보낸 사실,

② 이에 대하여 A씨가 과세관청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는 최소한 그 무렵에는 위 건물이 불법용도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

③ 임차인들의 유흥주점 영업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임대인인 A씨가 평소 위 건물을 유지 · 관리하면서 위 건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을 개연성이 크며,

④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A씨가 단순히 임차인들의 말만 믿고 실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⑤ A씨가 위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훼손된 경계벽의 복구를 시도하였다거나 이를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음

⑥ A씨는 두 번째 임차인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인지한 이후로도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지속하였고, 해당 임차인의 동업자와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았음

⑦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위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3년에 해당 임차인들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⑧ 과세관청이 A씨에게 위 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 · 부과한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쟁점에서 A씨는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만약, A씨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한 것도 아닌데 가산세까지 합쳐진 중과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A씨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수억 원대 였어요.

아니, A씨가 충분히 그러한 불법용도 변경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A씨의 패소로 결론이 났죠. 늘 그러하듯, 억울함 단지 그것만으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중과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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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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