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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유치송달’은 적법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유치송달’은 적법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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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바로 아래 포스팅 사례를 먼저 보신 후에 그것을 오늘 사례와 비교 ·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유치송달) 나한테 배달했어야지 문 앞에 놓고 간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지서 송달, 특별히 유치송달 사례 1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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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A씨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습니다.

※ A씨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매우 임박한 시점이네요.

그런데, 위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고, 이에 과세관청 소속공무원은 A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해당 주소지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인 빌라의 입구에서 A씨의 배우자를 만났대요.

국세 납세고지서 서식

그래서 과세관청 소속공무원은 A씨의 배우자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당시 착오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만을 지참하고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했습니다.

납세고지서와 납부서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요 위와 아래의 서식에서 보시듯 분명히 달라요. 왜 그랬을지 추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피고 소속공무원에게 3일 뒤에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하지만, A씨의 배우자는 위 약속일에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납부서 서식

이후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은 7일 동안 여러 차례 A씨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되어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각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A씨 배우자 및 자녀의 직장을 각 방문하였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A씨의 동생 주소지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과세관청은 A씨 주소지 대문에 납세고지서와

‘2018년 ○월 ○○일 A씨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A씨(동거인 포함)가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유치송달함을 알려드린다’ 라는 취지의

유치송달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에 A씨가 거주지에 와서 위 납세고지서를 발견하고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의 주장은 당연히 위의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고, 제1심 행정법원도 과세관청의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A씨는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도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그 수령을 회피한 것이므로, 위 유치송달의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적법하다.”

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 규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 모두 서류의 직접 · 대면 전달 방법을 송달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직접 · 대면 없이 송달)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중략) 유치송달은 결과적으로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인데, 서류를 송달하는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③ 만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그냥 송달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것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과 다르지 않게 되는데, 유치송달 이전에 이미 서류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④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당일에 만나지 않고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와 같이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고,

⑤ 해당 과세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천만 원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의 기준금액 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데,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⑥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⑦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명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⑧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고의적인 송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송달의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움

⑨ (중략) 2018년에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이 유치송달을 할 당시에 ‘A씨(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⑩ 따라서 그들이 위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 오늘의 사건에서 유치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설령​​ A씨가 유치송달 이전에

⑪ 이미 서류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언급했듯, 납세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를 전달한 순간이 결정적으로 아쉬웠어요. 담당공무원이 급한 마음에 납부서만 갖고 갔던 것 같은데, 체납세금도 아니었던만큼 반드시 납세고지서를 가져갔어야 했다고 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으니 판결문에 나오는 ‘여러 차례 A씨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라는 대목을 통해 과세관청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네요.

분명히 과세관청은 공시송달보다 유치송달이 과세처분 유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선가 과세관청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A씨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유치송달을 하려고 했다면, 그 전제로 ‘만남(대면)’과 ‘거부행위’가 꼭 필요해요.

언뜻 A씨의 배우자를 만났고 방문약속을 신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그것이 감지된 시점부터는 위 판결내용 ⑥~⑧처럼 공시송달을 염두해 뒀어야 했다고 봐요.

많은 사례들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투웠다면, 상대적으로 드물게 유치송달이 적법한지를 두고 소송을 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저 세금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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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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