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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으니까 1세대 1주택 되는거죠?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으니까 1세대 1주택 되는거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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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5년에 토지와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매수한 후 2004년까지 약 29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2004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위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약 11년 동안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 여 동안 공실로 있다가 2016년이 되어 A씨는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받은 다음, 제3자와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해 12월에 위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씨가 2016년에 위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말이네요.

A씨는 2017년에 위 건물이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위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A씨가 신고 · 납부한 금액의 약 7배 정도였어요.

이에 A씨는 “위 건물 양도 시점인 2016년 당시에 주된 용도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위 건물 중 1층에 대해서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용도변경 없이 계속해서 그 용도가 주택이었으므로

설령 위 건물 중 1층의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문을 주었을까요?

① (전략) 건물의 구조나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실제로 공장, 원재료 또는 제품보관창고, 사무실(숙직실) 등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② 그 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 거주자로 등재된 자도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어 온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178판결의 취지 참조)

③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④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2016년 양도 당시 위 건물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A씨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한 판단근거 소개를 생략해요)

⑤ 한편,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거실, 주방, 방 2개, 화장실), 지상 2층(거실, 방 3개,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는바, 그 구조상 각 층이 독립하여 주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 전체가 일체로서 주거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⑥ 이와 달리 지상 1층과 분리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이 각기 독립된 주거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A씨는 위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위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고,​​

⑦ 임차인은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위 건물의 구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목적 내지 용도, 실제 사용 현황, 위 건물의 임대가 종료되어 A씨가 위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⑧ 위 건물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을 임대한 이후에 임차인이 위 건물 중 지상 1층만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고,

⑨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2016년 부동산 양도 직전에 분명히 위 건물 1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까지 하고 양도했는데 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 걸까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을 거예요.

(약 10년 동안 식당으로 임대하여 A씨가 임대소득을 올렸는데 이게 잘못이다 라고 함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1975년부터 약 29년 간 A씨가 주택으로 사용한 것은 2016년에 양도한 이번 양도소득세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04년부터 음식점으로 사용한 다음 2016년 양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 ·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건물에 거주자로 등재된 자도 없는 등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위 판결내용 ①, ②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식당으로 사용하던 임차인도 퇴거했다, 양도 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도 했다, 이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당연지사 아니겠나? ’ 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세무사로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항소심에서 ‘건물용도가 왔다갔다한 것은 지상 1층 뿐이니, 최소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해 보았으나, 판결내용 ⑤~⑦처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네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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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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