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건물 전체를 하나로 양도했으니 ‘1세대 1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건물 전체를 하나로 양도했으니 ‘1세대 1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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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 2012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어서 A씨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에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세무이슈가 떠오르네요. 왠 옥탑얘기냐구요?

 

(양도소득세, 과세동향) 다가구주택과 옥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약 10개월만에 Keyword게시판에 글을 등록...

blog.naver.com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택 수 산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독립생활 여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하면서

“특히, 「소득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없는 공동주택 개념을 「건축법」을 근거로 준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에 대한 과세처분은 「민법」에서 정한 일물일권주의에도 반하며,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거래수량을 정하는 것에도 반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상 6층짜리이고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1, 2개도 아닌데 이 주장이 통할까요?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옳다고 했을까요?

① (전략)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②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위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층과 1층이 각 소매점, 2층과 3층이 각 사무실, 4층, 5층 및 6층이 단독주택(1가구)으로 건축되어 있고,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④ 이러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위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 각 층별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는 위 2층부터 6층까지를 모두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는데,

⑤ 이처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⑥ (중략) 이 사건과 같이 A씨가 사실상 공동주택인 위 건물의 주거가능한 각 부분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않음

⑦ (중략) 위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⑧ (중략) A씨의 주장과 같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거래관행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과세관행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까지 그 어떤 불복사건에서도 ‘다가구주택과 옥탑’ 세무이슈에 있어서 ‘세법이 왜 「건축법」을 따라야 하냐?’ 라는 항변은 통한 적이 없어요.

즉,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계산할 때, A씨 및 그의 소송대리인처럼 「건축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해 봐야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지상 3층짜리 건물 꼭대기 층에 옥탑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상 6층짜리요? 3개 층은 상가이고, 3개 층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할거라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지상 3층(+1층)짜리 건물도 판판이 납세자가 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그 입장이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지만, 이 세무이슈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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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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