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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접대비) 미리 협의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죠? 대표이사도 ‘원활한 업무진행’ 때문이라고 시인했잖아요.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접대비) 미리 협의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죠? 대표이사도 ‘원활한 업무진행’ 때문이라고 시인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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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심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회사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었어요.

“위 거래처가 다른 업체들보다 제품에 관한 높은 기술력을 가져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가 협상을 거쳐 매입단가를 정당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2008년 원소재 파동으로 인하여 도급업체들에 대한 단가조정에서 위 거래처 외의 다른 주요도급업체보다 고가로 협의하였고, 2009년 원소재 파동 종결로 기타 주요도급업체는 단가인상 · 인하 직전인 2007년 단가로 환원되었으나,

 

유독 위 거래처의 경우에만 2008년 ○○% 인상하고, 2009년 ○% 인하하여 2007년 단가기준 ○% 인상효과가 있는 등 다른 주요업체들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 단가인상을 적용하여 사전협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거래하였으므로 다른 주요업체들보다 더 지급한 매입대금만큼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거래처와 세법상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거래처들보다 비싼 값에 물건을 사 왔으니 그 차이만큼은 접대비를 준 셈이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격논리이고, 그럴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A회사의 반대논리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맞다고 결정했는데요 과연 제1심 지방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을까요?

(‘해외 자회사 파견 주재원들에 대한 인건비’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②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③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면서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④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함

⑤ A회사는 기본적으로 위 거래처에게 의무 없이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거래처와의 제품구매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위 거래처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⑥ 제품을 A회사에게 납품하였는데, A회사가 제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는 위 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 돈 중 일부가 위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교제, 사례 등 용도로 별도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없음

⑦ (많은 내용 중간생략) 과세관청은 위 거래처가 2013~2015사업연도에 A회사에게 납품한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다른 거래업체의 제품이 있었고, 그 단가는 위 거래처의 납품단가보다 저렴한 수준이었다는 사정 등을

⑧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A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타당성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중략) A회사가 위 거래처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⑨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A회사가 해당 과세연도에 위 거래처에 대한 제품매입대금을 결정 · 지급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심히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으며,

⑩ 오히려 A회사가 지급한 매입대금 전부는 위 거래처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파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A회사가 제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섣불리 접대비로 포섭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접대비 쟁점에 대해 A회사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승소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A회사가 소송을 취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취하 전에 항소심 법원이 조정권고를 했다고 하니 추측컨대 아마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과취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를 생략했던 ‘해외 자회사 파견 주재원들에 대한 인건비 쟁점’은 조세심판원이 A회사의 청구주장을 인용했기에 관련 법인세 부과가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소위 ‘단가조정’은 세무조사에서 주목하는 항목인데요 과세관청이 접대비로 본 이유는 아마도 다른 업체들보다 위 거래처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그 협의한 금액마저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세심판원 역시 그렇게 보았구요.

그에 더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장기거래처인 위 거래처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달리 단가 협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세관청의 입장과 시각에서 더 볼 필요도 없이 100% 접대비가 맞다일 거예요. 하지만, 틈(Crack)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A회사의 주장대로 해당 제품에 대해 위 거래처가 가진 독점적 지위였습니다.

또, 판결내용 ⑦에 나오는 위 거래처 제품이 다른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이라는 증명을 과세관청이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네요. 조사공무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작성 받은 확인서마저 그 빛이 바랬어요.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시가’ 판단 만큼, 고가매입에 대한 접대비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판결문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지만,

실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곳보다 비싸게 준 것은 맞다. 그렇다면 그게 정당하게 비싸게 준 것이 맞을까?” 라는 판단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엿볼 수 있었어요. 세무공무원이 특정 산업의 제품이나 상품들을 놓고

어느 물건은 값비싼 가치가 있고, 어느 물건은 그것보다 낮은 품질이라는 것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경험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충분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_^)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고, 오늘 사례에서 사전협의나 대표이사 확인서 역시 그러한 검증의 일환일 거예요.

이렇게 공격자도 수비자도 모두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 사례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었던 2015년에 대법원이 선고한 소위 ‘Key Tenant’ 판례를 상기하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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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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