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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취득시기) ‘무상양도계약서’를 2017년에 작성했으니까 취득시점은 무조건 2017년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취득시기) ‘무상양도계약서’를 2017년에 작성했으니까 취득시점은 무조건 2017년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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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에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매수하면서 캐피탈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캐피탈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리스계약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위 플로팅독을 사용했고, 그 리스기간 후인 2016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해 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매각에 앞서 2017년에 A회사는 캐피탈사와 위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A회사 명의로 위 플로팅독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A회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는데 잘못 신고 ‧ 납부했네요.” 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고,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보통 이러면 조세불복사건은 끝이 나죠? 그러나, A회사는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위 플로팅독의 리스기간이 종료된 2011년을 A회사가 위 플로팅독을 취득한 날이라고 볼 수 없고, A회사와 캐피탈사 간에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A회사가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2017년이 취득일이다.” 라고 말이죠.

제1심 지방법원은 A회사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과연 상급심 법원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②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③ A회사와 캐피탈사 간 금융리스계약의 특약사항 조항에 의하면 “A회사는 리스기간 만료 시 플로팅독을 캐피탈사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언상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서

④ 위 플로팅독의 양도를 위하여 A회사나 캐피탈사가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고, 위 플로팅독의 전 소유자인 캐피탈사는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년 이후에는

⑤ 위 플로팅독이 A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A회사에게 리스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플로팅독의 사용 · 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당 시설의 유지 · 보수 · 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⑥ (중략) 이러한 A회사와 캐피탈사 간 무상양도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그 문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해당 무상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⑦ 해당 무상양도계약서만으로 A회사와 캐피탈사가 2017년에 이르러 위 플로팅독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중략) 위 플로팅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일자인 2011년으로부터

⑧ 60일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A회사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2017년은 이미 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임

⑨ 결국 A회사의 취득세 신고 · 납부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하자가 존재하고, 또한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취득세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이상 A회사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 · 납부 역시 동일한 하자가 존재함 (후략)

​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역전홈런을 때려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금 소송에 꼭 등장하는 반환이자율에서는 A회사 주장이 일부만 인정되었기에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났어요.​

​​

오늘의 쟁점은 플로팅독 즉, 선박의 취득시기였죠? A회사의 주장처럼 금융리스계약의 만료일인가 아니면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무상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17년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판결내용 ⑥ 앞 부분의 “중략” 부분에 ​왜 2017년이 아닌 2011년이 취득시점인지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분량이 꽤 길어서 생략했어요.

오늘 사례도 역시나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가령, A회사와 캐피탈사 간에 만약 ‘리스기간 종료 후 염가구매약정’ 이나 ‘A회사의 구입선택권’ 같은 조항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판결내용 ①, ②를 보면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세금사례를 볼 때, “절대로 결론만 똑 떼어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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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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