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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도원 본당으로 사용한 거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기도원 본당으로 사용한 거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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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수용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7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위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 나머지 건물(방1, 방4, 화장실, 창고, 주방) 및 그 부속 토지는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의 비율로 안분한 후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라고 일부 인용결정을 했기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위 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한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조세심판원이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방1, 방4, 화장실, 창고, 주방은 모두 주택에 해당한다. 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건물 중 주방과 화장실 부분은 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② (중략) 「소득세법」에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의 법리를 수용함과 동시에 사실증명의 자료로서 건축물대장의 기능(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임

③ 위 건물은 2000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기타종교집회장으로 과세되었으며, 기도원임을 전제로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었고,

④ 나아가 A씨는 2007년에 ‘▷▷교▧▧회 ♤♤♤교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년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기도 하는 등 A씨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모든 공적(公的)인 영역에서

⑤ 위 건물이 기도원 내지 교회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A씨가 위와 같은 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위 건물은 공부상 용도와 같이 기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⑥ (A씨가 위 건물을 실제로 기도원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는 사정들은 소개를 생략함)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에 의하면, A씨는 2007년에 위 건물과 약 ○○m 떨어진 장소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⑦ 위 건물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후인 2015년에 다시 위 건물로 전입신고하였는데, 위 건물은 1955년경 신축된 오래된 건물인 반면, A씨가 전입했던 주택은 2001년경 신축된 새 건물이었고,

⑧ A씨의 자녀는 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만 A씨 전입주택으로 전입신고했으며, A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2014년경부터는 A씨가 전입신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⑨ A씨가 새 건물인 전입주택을 비워 두고 낡은 건물인 위 건물에 계속해서 거주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건물의 전력 사용량의 월별 등락이 큰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⑩ A씨 혼자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기보다는, 기도원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집회나 수련회 등이 몰리는 달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급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내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같은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내 소득과 재산이 적거나 없는 것이 유리할 거예요.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똑같은 규정인 「소득세법」상 거주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즉, 똑같은 과세기간과 똑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종합소득세에서는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에서는 거주자로 판단해 주세요 ’ 이런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사례의 A씨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작에 건축물대장 용도도 바꾸고, 사업자등록도 내서 기도원(교회)로 해 놓았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수용보상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아,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위 건물을 주택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보다 실제 현황이 중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런 공부와 다른 실제 현황을 증명해야 할 의무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거예요.

또한, 나의 주장 가운데 혹시라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실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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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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