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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시내순환관광버스) 여객운수법상 ‘한정면허’를 받았으니까 우리 버스는 면세대상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시내순환관광버스) 여객운수법상 ‘한정면허’를 받았으니까 우리 버스는 면세대상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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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세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 12월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송 용역 중에 면세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규정(현행 규정)을 본 다음에 오늘 사례로 가시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A회사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심 내 명소, 관광지를 순환하는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것을 아래에서는 “버스운송 용역”이라고 할게요)을 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버스운송 용역의 공급에 따른 판매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의 판단과 다르게 버스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운송 사업에 관한 한정면허를 받은 이래 위 면허를 갱신하면서 해당 버스를 운행해오고 있는바, 우리 회사의 버스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1심 행정법원은 A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어요.

그렇다면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신뢰보호원칙 위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구분 기준을 정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객운송 용역은, 대체로 정기적인 노선이 구비되어 있는 별도의 저렴한 대체 운송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승객이 직접 노선을 정할 수 있거나 또는

④ 보다 빠른 이동의 편익을 누리기 위하여 선택하게 되는 종류의 운송수단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처럼 위 규정을 통해서도 여객운송 용역 중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음 (중략)

⑤ A회사 버스의 순환노선은 시내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것으로 시내 관광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노선과는 별도로 마련되는데,

⑥ 해당 버스가 경유하는 관광지들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보다 저렴한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함. 이처럼 국민의 기초적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저렴한 운송수단인

⑦ 대중교통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시내 주요 관광지들 사이를 직통으로 또는 1회 이용권으로 하루 동안 승 · 하차를 반복하며 이동하여 보다 편리한 관광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⑧ (중략) 해당 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해당 버스 자체의 특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의 경우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구분되며, 나아가 해당 버스의 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⑨ A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예약을 한 후 예약내역을 지참하여 탑승 장소에서 실물 이용권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이용권 예약이 가능한 시외버스나 고속철도와는 달리

⑩ 시내의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권 예약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해당 버스의 이용권의 구매 방법 및 절차는 큰 차이가 있음

⑪ (중략) A회사가 한정면허를 받아 버스운송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⑫ 위 사정 등으로 보아, 위 버스운송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49212)의 정의에 부합하는 듯 하나, 해당 용역의 주된 특성이 관광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있고

⑬ 여기에 여객운송 용역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이를 ‘운수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제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후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과 필수적으로 관련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이 나왔는가에서 판가름이 났다고 보면 맞을 듯 해요.

그런데,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는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이라는 문구가 없던데요?

제1심 행정법원은 A회사의 시내순환관광버스 운행용역이 국민의 기초적 생활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A회사 승소로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그러한 제1심을 뒤집고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여객운송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한 셈이예요. 그 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버스운행의 특성, 승객의 이용현황, 이용요금 등을 제시했고요.

설령, A회사가 지방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맨 뒷 부분에 나오듯 ‘운수업’이 아니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결론도 눈여겨 볼 만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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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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