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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토지에 ‘매매사례가액’을? 사례가액 2건의 ‘평균값’을 적용해요?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토지에 ‘매매사례가액’을? 사례가액 2건의 ‘평균값’을 적용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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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양도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의 1인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A씨는 지목이 전과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2013년에 받았습니다. 아마 지목변경을 했겠죠?

그리고 A씨는 위 토지에 대해 총 12개 필지로 분할한 다음, 위 토지 전체를 B회사에게 매도(※ 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로군요)했고, 약 1개월 후에 B회사는 제3자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했어요.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토지를 B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 라고 판단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왜 저가양도했다고 보았을까요? A씨가 위 토지를 판매하고 1개월 후에 B회사가 제3자에게 위 토지 일부를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2가지 매매에서 가격차이가 났던 것인데요

과세관청은 A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던 B회사가 제3자에게 매도한 위 토지 중 일부의 1㎡당 양도가액을 A씨에게 적용할 시가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A씨 앞으로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가 날아갔죠.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B회사가 양도한 다른 분할필지에 대한 양도사실이 A씨의 위 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존재하므로

그 양도가액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고 결정하여 과세관청은 이를 반영하여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승복하지 못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가 B회사에게 매도한 양도가액과 B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하이고 시가의 5%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B회사에게 위 토지 전체를 양도했는데, B회사는 제3자에게 위 토지의 일부만을 양도했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으로 보는 매매사례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과세관청은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 보아 평균값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양도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B회사 양도가액 1건만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A씨가 B회사에 양도한 위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원인 반면에 B회사가 양도한 위 일부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원이어서 A씨가 B회사에 양도한 위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② A씨가 B회사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볼 수 밖에 없고, B회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조항의 적용을 받는 A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A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③ (중략) 위 전체 토지는 다가구주택의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위 전체 토지는 위와 같은 건축을 위해 12필지로 분할되었고, 각각의 건물을 위한 ○개 부분의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며,

④ A씨가 B회사에 위 전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B회사가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고, A씨로서는 B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제3자에게 위 전체 토지를 분할한 토지를 직접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⑤ 달리 B회사에 양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A씨가 B회사에 위 전체 토지를 양도하고 B회사가 제3자에게 각각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⑥ A씨는 제3자에게 직접 위 전체 토지를 양도할 때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회사에 양도한 위 전체 토지의 시가와

⑦ B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위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시가와의 차액은 3억 원 이상이고, 전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도 해당하며(중략)

⑧ A씨가 B회사에 위 전체 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B회사가 제3자에게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까지 한 달 동안에는 그 토지의 가격이 변동될 만한 특별한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⑨ A씨가 B회사에 대한 위 양도대금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는 위 양도일로부터 4년 넘게 지난 시점에 A씨의 일방적 의뢰로 작성된 것인 데다가,

⑩ 그 평가기준시점이 B회사의 제3자에 대한 토지의 양도일과 같은 날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다른 필지 토지 부분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는 등 객관성 ·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⑪ A씨가 B회사에 위 전체 토지를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은 위 전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⑫ (중략) A씨가 양도한 토지와 B회사가 양도한 토지의 면적 · 위치 · 용도가 상당히 유사한 데다, 모두 같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B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위 전체 토지와 위 시가 계산상 ‘해당 재산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⑬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에 위 전체 토지를 양도한 날을 전후하여

⑭ 2개의 양도행위를 평균하여 1㎡당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A씨가 B회사에 위 전체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B회사가 양도한 가액만을 기준으로 시가(양도가액)을 산정하면 과세관청이 산정한 1㎡당 양도가액을 상회하고(※ 과세관청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보니까 A씨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⑮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⑯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해당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⑰ 가장 가까운 1건의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2가지 예외가 모두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듯 해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사례 하나를 갖고 일반화하여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잘못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올바른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와는 다르게 토지의 경우,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같은 토지가 분필된 경우였죠?

게다가 A씨의 양도시점과 비교대상인 B회사의 양도시점이 불과 1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토지의 가격이 변동될 만한 특별한 요소조차 없었기에 마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과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되었네요.

두 번째 예외로서 매매사례가액이 2건 이상 존재할 때에는 평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1건만이 시가로 적용되는 것이 세법규정입니다. 이건 원칙이냐 예외냐 하는 문제가 아닌 규정이예요.

※ 간혹 제 블로그의 포스팅 제목만 보시고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3심 법원 모두가 평균값을 인정해 주었죠? 판결내용 ⑮, ⑯에 어려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려운 말 빼고 요약하면 ‘잘못 세금계산되었어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과세처분했으니 결론적으로 적법하다’ 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납세자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세법규정을 어겨가면서 매매사례가액 2건 이상의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 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답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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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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