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그 수출행위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니까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그 수출행위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니까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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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용역 원가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용역대금을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았어요.

A회사는 위 수출행위를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로 보아 위 제품구매대금은 모회사에 대한 대금청구시점을 기준으로월별 용역대금은 월 단위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각 영세율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신고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네요.

과세관청은 A회사의 수출행위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에 수출에 따른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여야 함에도 대금 청구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각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어요. 이에 A회사는 “위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의 불가분적 일부로서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연설명은 생략할게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가산세 면제가 타당한 정당한 사유 쟁점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등 참조)​

② (중략) A회사는 외국법인인 모회사의 자회사로, 모회사에 대하여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을 하면서 제품공급가격 및 설계용역 대금을 월 단위로 지급받고 있고, A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제품공급은 모회사의 설계의뢰에 따른 설계, 국내 제조업체의 섭외 및 생산의뢰,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후 제품인수 및 제품수출 등의 단계로 이루어짐

③ 한편, A회사와 모회사가 체결한 사업지원용역 계약에는 A회사가 수행하는 용역이 □□ 서비스, (중략)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A회사가 모회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④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이고 제품공급 업무의 주된 목적은 A회사와 모회사의 협의에 따라 설계된 제품의 수출에 있다고 보임

⑤ (중략) A회사는 국내 제조업체와 A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 명의로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를 A회사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⑥ A회사가 국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대금과 구매지원용역에 대한 대가, 즉 대금의 ○○%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확히 구별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⑦ 위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위 수출행위가 해당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⑧ 이와 더불어 A회사는 사업지원용역 계약에 따라 제품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른 설계용역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도 별도로 수령하는데, 이러한 설계용역 등은 위 수출행위와는 구분되는 행위라고 보이고,

⑨ 제품공급자와 설계자가 다른 경우에도 용역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A회사의 제품공급과 설계용역이 합하여져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⑩ (중략) A회사 주장과 같이 수출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의 규정에 어긋나게 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3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 역시 결과는 같았어요. 생략한 판결내용은 주로 세법령이 많았습니다.​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은 왜 모두들 위 수출행위가 용역의 공급이라는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판결내용 ⑤, ⑥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위 수출행위는 명백하게 재화의 공급이 맞고, 그 행위가 A회사가 모회사에게 제공하는 사업지원용역에 부수되지 않는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재화 vs 용역’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왜 필수적으로 부수되거나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잘 볼 필요가 있었던 그리고 공급시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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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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