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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감자’할 주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렴 세금이 달려있는데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감자’할 주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렴 세금이 달려있는데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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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주식상속 – 이혼재판 – 감자로 이어지는 사실관계 내용의 분량이 좀 길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비상장법인 B회사의 주식 약 5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2000년에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소유하던 B회사 주식 약 20%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당시 A씨는 B회사 주식의 약 72%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구성은 1987년 취득분 52%와 2000년 취득분 20%입니다.

​한편, A씨는 2011년에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가정법원은 “A씨와 그의 배우자가 이혼하고, A씨는 그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2013년에 선고하여 2014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위 이혼판결에서 법원은 B회사 주식을 포함한 A씨와 그 배우자의 순재산액을 산정하여 그에 관한 재산분할 비율을 위 주식 65%, 그 배우자 재산 35%로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A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B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으로 보았어요.

위 이혼판결에 따라 A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B회사 주식 중 일부를 감자하기로 하였고, 2014년에 B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자주식 1주당 ○○원은 법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자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B회사는 A씨 소유지분 약 18%에 대해 감자를 실시하고 현금 ○○원을 A씨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했어요.

2016년에 과세관청은 내부업무감사 과정에서 B회사가 A씨에게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감자대가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B회사에게 원천징수납부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4년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2014년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고지서를 B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B회사의 불복청구가 2020년 4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한 한편,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이번에는 A씨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에 이르렀어요.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 직전 A씨가 보유한 총 72% 중에서 감자한 18% 주식이 과연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되냐고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려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A씨가 받아간 감자대가 전부를 의제배당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려면 감자된 주식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1987년부터 보유한 52%와 2000년에 상속한 20%로부터 균등하게 18%를 감자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소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A씨의 주식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인데요

A씨는 “B회사의 주식감자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내가 보유하던 52%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2000년에 내 아버지로부터 상속한 20% 부분 중에서 18%를 특정하여 감자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에 상속한 주식은 그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예요. 상속세 신고 · 납부한 상속재산가액이 있으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취득가액이 높을 수 밖에 없겠죠?

제1심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했는데요 과연 최종 결론도 그러했을까요? (그 외에 A씨가 제기한 다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위와 같이 B회사가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된 주주총회 결의서는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A씨가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주), 주식의 가액(1주당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② 달리 위 주식이 A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B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진 바 없음

③ (중략) 당사자의 의사가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내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씨가 소유하는 B회사의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전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음

④ A씨 소유의 주식 중 그 중 일부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A씨가 2000년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만)으로 특정되어야 B회사와 A씨에게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중략)

⑤ 이처럼 이번 사건의 과세처분 당시 위 주식이 A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B회사가 위 주식을

⑥ A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하여 유상감자한 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어서 A씨의 주장과 같이 위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A씨가

⑦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없음

⑧ (중략) 감자대상 주식을 특정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B회사가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A씨나 B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⑨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A씨나 B회사는 위 주식의 감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서나 위 주식의 감자대가 지출결의서에

⑩ 총 주식 수와 가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B회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⑪ A씨 또는 B회사가 감자대상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주주총회의 감자대상 주식은

⑫ A씨가 2000년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A씨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제1심의 판결을 취소되어 A씨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 같은 내용의 B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미 과세관청 승리로 결론났기 때문에 A씨가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제1심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서에 명시적으로 감자대상 주식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즉, A씨와 B회사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감자대상 주식이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특정되었다고 보면 세금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뜻은 감자대상 주식이 특정된 것이다 라는 것이 제1심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그런 하급심 판단을 틀렸다고 했어요. 당사자들의 의사가 내심에만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그런 내심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서류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단지 세금부과에서 A씨나 B회사에게 유리하게만 봐 줄 수는 없다는 말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A씨와 B회사는 분명히 세무사님이든, 회계사님이든, 법무사님이든 아니면 변호사님이든 그 누구가 되었든 대리인을 통해 2014년에 B회사 주식에 대한 감자절차를 실행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Risk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았을 행동, 그것 하나를 하지 않은 대가는 수 억원의 세금부담이었네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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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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