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이 아니라 투자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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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 달 만에 보는 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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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2008년에 B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고 합니다.
저는 얼른 보고, “어라? 매도인이 이중계약을 했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 계약의 계약금을 A씨가 받았고, 아래 내용을 더 읽어보니 단순한 이중매매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위 토지의 소유권은 2009년에 위 매도인으로부터 A씨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럼 위 매도인과 B회사가 체결한 나중 계약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10년에 B회사는 위 토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정부는 B회사의 신청을 반려했기에 B회사는 지방정부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국 B회사 패소로 2013년에 확정되자, 과세관청은 “2008년에 A씨가 위 매도인을 통해 B회사로부터 받은 나중 계약의 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는 위 토지 위에 노인요양복지시설 설립 사업을 추진하던 중 B회사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해당 사업을 위하여 6년 간 투자한 ○○억 원의 피해금 중 일부를 위 토지 대금에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내가 받은 계약금을 위 매도인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해당 계약금은 투자 피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말이죠.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옳다고 했을까요? (부과제척기간 도과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②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2007년의 앞선 매매계약(※ 매도인⇔A씨 간에 체결) 및 그 이후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 매도인⇔B회사 간에 체결)이 체결된 과정을 보면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은 사실상 A씨와 B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④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 후 A씨는 2008년에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이 B회사의 패소로 확정될 때까지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으므로
⑤ 그 무렵(※ B회사의 소송 패소확정 무렵)인 2013년이 되어서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위 계약금은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⑥ A씨는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달리 관련 사업의 투자금에 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⑦ 또한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를 평당 ○○만 원으로 계산하여 ○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매매대금에 관련 사업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음
⑧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사업에 투자금이 투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⑨ 이러한 투자금이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닌 이상, A씨의 ‘피해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⑩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소개를 생략한 부과제척기간 쟁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위 매도인이 단순한 이중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 판결내용 ③에 나오네요.
A씨 주장의 주된 내용은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내가 투자한 투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니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즉,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즉, A씨가 주장하는 B회사 사이의 관련 약정을 A씨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부과제척기간의 핵심은 지난 달 사례처럼 ‘언제 계약해제가 확정되었나?’ 였고 그 시점을 B회사의 소송패소시점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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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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