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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이 아니라 투자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이 아니라 투자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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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 달 만에 보는 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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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2008년에 B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고 합니다.

저는 얼른 보고, “어라? 매도인이 이중계약을 했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 계약의 계약금을 A씨가 받았고, 아래 내용을 더 읽어보니 단순한 이중매매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위 토지의 소유권은 2009년에 위 매도인으로부터 A씨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럼 위 매도인과 B회사가 체결한 나중 계약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10년에 B회사는 위 토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정부는 B회사의 신청을 반려했기에 B회사는 지방정부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국 B회사 패소로 2013년에 확정되자, 과세관청은 “2008년에 A씨가 위 매도인을 통해 B회사로부터 받은 나중 계약의 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는 위 토지 위에 노인요양복지시설 설립 사업을 추진하던 중 B회사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해당 사업을 위하여 6년 간 투자한 ○○억 원의 피해금 중 일부를 위 토지 대금에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내가 받은 계약금을 위 매도인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해당 계약금은 투자 피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말이죠.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옳다고 했을까요? (부과제척기간 도과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②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2007년의 앞선 매매계약(※ 매도인⇔A씨 간에 체결) 및 그 이후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 매도인⇔B회사 간에 체결)이 체결된 과정을 보면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은 사실상 A씨와 B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④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 후 A씨는 2008년에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이 B회사의 패소로 확정될 때까지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으므로

⑤ 그 무렵(※ B회사의 소송 패소확정 무렵)인 2013년이 되어서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위 계약금은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⑥ A씨는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달리 관련 사업의 투자금에 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⑦ 또한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를 평당 ○○만 원으로 계산하여 ○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매매대금에 관련 사업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음

⑧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사업에 투자금이 투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⑨ 이러한 투자금이 2008년의 나중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닌 이상, A씨의 ‘피해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⑩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소개를 생략한 부과제척기간 쟁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위 매도인이 단순한 이중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 판결내용 ③에 나오네요.

A씨 주장의 주된 내용은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내가 투자한 투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니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즉,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즉, A씨가 주장하는 B회사 사이의 관련 약정을 A씨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부과제척기간의 핵심은 지난 달 사례처럼 ‘언제 계약해제가 확정되었나?’ 였고 그 시점을 B회사의 소송패소시점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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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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