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2016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니, 2017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했더라도 부칙에 따라 ‘소기업’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2016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니, 2017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했더라도 부칙에 따라 ‘소기업’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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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3월 말일은 12월말 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오늘은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근거로 ‘A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했습니다.

A회사가 주장한 부칙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에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내부업무감사를 통해 A회사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했고,

자연스럽게 가산세를 더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어요.

“위 부칙 규정의 취지는, 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9과세연도까지 일괄하여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는 2016년 1월 1일 당시 매출액 및 상시 종업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설령 2017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였더라도 2019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2016사업연도에는 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니,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위 부칙 규정을 적용하면 소기업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A회사의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연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옳다고 했을까요?

① (전략)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감면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③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음

④ (중략)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구법질서 하에서 또는 법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지되던 종전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의 훼손을 방지하며,

⑤ 종전의 지위가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질서의 변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말하는데, 위 부칙 규정 역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⑥ 새로이 정한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⑦ A회사는 2017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개정 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⑧ 경과조치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기득권이나 신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중략)

⑨ 결국 위 부칙 규정은,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회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부칙 규정에서의 주어는 바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임에 주목해야 해요. A회사는 시작부터 이 주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4건의 선례 포스팅 중 첫 번째 포스팅의 1번 사례를 보고 A회사와 그 소송대리인이 오늘처럼 주장했을까 라고 저 혼자만의 추측을 해 보았어요. 이렇게 말이죠.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서 2017년이 아니라 2016년말 현재의 상황으로 소기업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니까 더 볼 것도 없이 부칙 규정대로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Go Go! ’

만약 저의 생각처럼 아래 선례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분명히 착각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선례는 ‘바뀐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언제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로 판가름할 것인지를 다툰 것이고,

오늘 사례는 ‘2017사업연도가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가? 즉,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에도 소기업인가?’ 라는 것이어서 같은 사례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과 혼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A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받았을 거예요.

출처 : 국세청 발간 ‘2016개정세법 해설’

예를 들어, 어떤 건설업 사업자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90억 원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49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자는 바뀐 후의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80억 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이 사업자는 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개정 전의 규정이었다면 그 사업자는 소기업에 해당했을 거예요.

기존 규정대로면 소기업인데 규정이 바뀌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서 규정 개정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업자를 구제해 주려고 경과조치를 보통 부칙에 두는데, 이러한 취지가 위 판결내용 ④~⑥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의 A회사는 어떻습니까? 기존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7사업연도는 소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아예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과조치를 어떻게 해석 ·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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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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