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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병원은 완전 별개인데 왜 세금을 추징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병원은 완전 별개인데 왜 세금을 추징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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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의 선고 후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와 B씨는 부부로 두 명 모두 전문의인데요 그들이 2017년에 토지를 공유(각 50% 지분씩)로 취득하였고, 2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토지 위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역시 각 5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도 병원 건물도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모두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군요. 이제 병원사업자를 내야겠죠?

2018년에 B씨가 단독으로 보건업 즉, 병원사업자등록(상호 ‘△△병원’)을 하였고, B씨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위 병원 건물을 위 A씨와 B씨 공동명의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한편, A씨와 B씨는 부동산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2017년 1기,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 병원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억 원을 환급받았어요자, 이 세금환급이 오늘 문제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와 B씨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 현장확인을 한 결과, A씨와 B씨의 공동사업자와 B씨의 단독사업인 병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위해 위 병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이러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사실관계가 다시 구성되면 즉, 위 병원사업자가 B씨 단독사업이 아닌 A씨와 B씨의 공동사업이라면 자기가 병원 건물을 신축해서 자기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건물의 사용목적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한 것이 되고, 그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당연히 환급될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저게 뭐가 문제지?’ 라고 보일만한 그러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네요.

뭐가 심각한 문제냐고요? A씨와 B씨가 이미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매입세액 억 원을 환급받은 상황이니 과세관청 말이 맞다면 가산세를 더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씨와 B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위 병원은 B가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A와 B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 사업이어서 우리의 위 건물 신축은 병원사업자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A씨와 B씨의 주장을 법원은 인정해 주었을까요? 

(‘과세관청이 세금환급 후에 입장을 바꾸었으니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 라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②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③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음​(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⑤ (중략) 납세의무자가 선택의 자유를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앞서 본 실질과세 원칙상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⑥ A씨와 B씨는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A씨가 별도로 다른 병원을 설립할 의도였으므로 위 병원을 개설 · 운영할 수 없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상세한 판단근거는 소개를 생략해요)

⑦ 위 병원 건물의 건축허가시점부터 주용도를 ‘병원’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A씨와 B씨 공동의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그 유일한 임대용 건물인 위 병원 건물 전부를 위 병원에 임대하여 그로부터 받는 차임이 유일한 수입원임

⑧ (중략) 또, A씨와 B씨는 위 병원 건물 신축 자금을 대출받을 때부터 그 건물에 병원을 개설 ·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하였는데,

⑨ 이에 반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서는 위 병원으로부터 차임을 받는 것 외에는 대출금 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계획조차 수립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⑩ (중략) A씨와 B씨 공동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독자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 · 물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병원(B씨)’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A씨와 B씨가 지출해야 할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음

⑪ 면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위 병원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 외에, 달리 A씨와 B씨가 부동산임대사업과 병원을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⑫ 건물 신축 자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형식을 취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중략) A씨와 B씨 공동의 부동산임대사업자는

⑬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해 보여서 A씨와 B씨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할 수 있음

A씨와 B씨는 위와 같이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 후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 항소장각하명령으로 제1심 판결을 끝으로 확정되었어요.

저만의 추측으로 A씨와 B씨 또는 그들의 조력자는 이런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병원으로 사용)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현행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②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현행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병원 건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건물 신축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유권해석도 타인에게 임대주는 일부분의 임차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권해석의 사실관계 중에서 병원 사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었다고 기재되었음)​

그럼에도 오늘 사례의 법원은 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을 주된 판단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병원을 B씨 단독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례의 결론은 근엄하고 점잖게 ‘외관을 형성할 때에는 세무상 부인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자!’ 라고 말하면 족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생계를 이어가는 세무사로서 몇 마디 더 덧붙이고 싶네요.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저의 생각이면서 또한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입니다. Skip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례의 A씨와 B씨가 분명히 나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처리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전문가 도움 없이 순수하게 A씨와 B씨가 구상하고 처리했다면, 저는 전형적인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제 추측이 맞다는 전제에서) 낮은 가능성으로 세무전문가가 이런 선택지를 A씨와 B씨에게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방법을 선택한 A씨와 B씨가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나 할까요?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기 더 어려운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은 이 방법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에서 보면, 특히 의사분들 또는 고소득 전문자격사분들께 세금문제를 잘 아는 세무사님보다는 금융권(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쪽과의 접촉면이 제 경험상 더 빈번하게 보입니다

아, 물론 뭐가 세금문제로 불거질지를 잘 모르시거나 해결능력이 부족하신 세무사님(?)이라면 뭐 그들과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 금융권 쪽에서 그나마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직접 처리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덜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 조차 없는 분이 이런 판을 짜는 것이라면 제 아무리 “공짜” Tax Planning이라도 좀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또, 금융권에 계시는 세무사님과 일을 진행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다른 세무님들에게 제2, 제3의 검증을 받는 것이 또 다른 Risk Hedging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세무사를 믿고 못 믿고의 문제를 넘어서 말이죠.

오늘의 A씨와 B씨가 토해 낸 세금액수는 총 8억 원이 넘는데, 그 중 가산세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로펌에 준 소송 수임료랑 피고 과세관청 측 소송비용까지 결코 그 부담이 적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저의 생각이 맞다면, A씨와 B씨는 (이 계획에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몰라도) 완전히 헛돈을 쓴 셈이예요. Tax Planning을 이렇게 형편 없는 수준으로 구상하고 처리한다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수긍하겠습니까?

최선은 과세관청이 문제제기조차 못하도록, 최선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차선은 과세관청의 문제제기를 불복청구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어야지, 오늘 사례와 같은 방법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자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평가 외에 달리 볼 길이 없겠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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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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