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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해 줬으니까 ‘임대기간’ 요건 문제 없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해 줬으니까 ‘임대기간’ 요건 문제 없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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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아파트 ○○○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한 다음, 2015~2017년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를 함에 있어 위 임대주택을 합산배제로 처리했습니다.

2017년 12월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B회사에게 매도하고 2018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과세관청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 임대’ 라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에 A회사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대로 승계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B회사의 임대기간을 우리 회사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서의 ‘계속 임대’란 납세의무자(A회사 만을 말해요)가 직접 보유하는 기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 임대사업자(A회사와 그의 지위를 승계한 B회사를 모두 말하는 것이죠)가 보유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임대주택은 여전히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의 성격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4103 판결 참조)

② (중략)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계속 보유’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인 B회사의 임대기간도 A회사의 임대기간에 당연히 합산된다는 A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한편, B회사는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양도인인 A회사의 민간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기는 하지만(중략)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④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해당주택 보유기간의 한도’에서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을 ‘소유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⑤ A회사의 주장처럼 서로 다른 임대사업자의 소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2010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⑥ (중략) 또,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주택을 양수하면서 그의 지위가 포괄승계되더라도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과 항상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고,

⑦ 달리 위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의 합산 또는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으며, 종합부동산세에서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는 「민간임대주택법」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것은 아님

⑧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A회사의 보유기간을 한도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A회사가 해당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결정내용 ④에 나오는 보유(保有)기간과 소유(所有)기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사례였어요.

얼핏 보면, A회사의 주장이 맞아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B회사가 A회사의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승계해서 계속하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상속과 법인의 합병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님에도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되니까, 포괄승계해 준 양도인인 A회사의 경우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그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 보유’ 조문 어디에도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면 A회사 말이 맞는 것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A회사의 주장은 틀렸어요.

틈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유수의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반전을 노렸으나 A회사는 불복절차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늘 결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면밀히 보아야 할 거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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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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