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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제소기간) 명의대여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제소기간) 명의대여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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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해당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위 고지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4년에 1차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어요.

A씨는 2018년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에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응? 2003년에 부과되었다가 그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압류해제가 각각 3차례씩이나 있었는데, 15년이나 지난 2018년에 불복청구를 했다? A씨의 주장내용을 볼까요?

“과세관청은 내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고지서 반송만을 이유로 공시송달했으니 이는 위법하고, 나의 명의대여로 인해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 앞으로 부과되어야지 나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과연 법원은 A씨에게 어떤 판결문을 주었을까요?

① 최초 납세고지서 발송이 2003년에 있어 당시 공시송달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사정에 A씨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A씨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②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중략)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④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⑦ 그런데 A씨는 2004년 압류 당시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에는 위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⑧ 그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고 다시 90일 이내에 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본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⑨ 결국 본 소송은 나머지 A씨의 주장에 상관없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A씨는 제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각하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 모두 제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대체 뭐하셨어요?

라고 A씨를 마냥 비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 제 경험상 추측해 보아요. 어쩌면 A씨는 명의차용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정을 감안했는지 위 판결내용 ⑦에도 ‘최소한 2018년에는 체납 안내문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A씨 얘기로도 본인이 명의대여를 수락했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오늘의 결론은 “명의대여하지 말고, 세금소송 제소기간을 기억하자!”로 맺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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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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