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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영업손실보상금 중에서 ‘재고 감손액’ 부분은 세금매기면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영업손실보상금 중에서 ‘재고 감손액’ 부분은 세금매기면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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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02년부터 제3자의 명의로 ‘◇◇양어장’이라는 상호의 내수면양식업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위 사업장이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수몰지역 내에 편입되었어요. 더 이상 양식업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사업장을 수용하면서 2011년에 위 사업장 명의인인 제3자 앞으로 보상금 ○○억 원을 지급했고, 과세관청은 2017년에 그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보상금 받고 5년도 더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 결과, 명의와 다르게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씨와 B씨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하여 A씨와 B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각각 보냈어요. 그 세금을 합치면 수십억 원이었죠.

이에 A씨와 B씨는 과세관청에게 각 이의신청을 했고, 각자의 보상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보상액을 제외한 영업손실보상금 부분만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취소는 아니었기에, A씨와 B씨는 “우리들은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용만을 지출하였을 뿐, 한 차례도 영업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류 양식 활동만 해 오다가 공용수용에 따라 일시적 · 우발적으로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영업손실(3개월) 보상금을 포함한 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위 영업손실보상금 중 위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철갑상어 재고 감손액 보상금과 캐비어 감손액 보상금은 실제의 손해액을 전보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보상금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이 부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와 B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추계과세 내지 필요경비 인정여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②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지장물의 이전보상금은 지장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보상금을 대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함(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위 영업손실보상금의 내용은 철갑상어 및 양식시설물의 이전비용, 그 이전에 따른 철갑상어 재고와 캐비어의 감손액, 3개월분의 영업손실과 위 사업장의 이전준비, 이전부대비용, 고정비용 등에 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⑤ A씨와 B씨가 위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 영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위 영업손실보상금은 A씨와 B씨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함

⑥ (중략) 위 영업손실보상금과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에 비추어 볼 때, A씨와 B씨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함으로써 캐비어를 생산하였고, 그 생산량을 기초로 ‘영업손실액과 캐비어 및 철갑상어의 감손액 등’을 보상받았다면,

⑦ 그 영업손실보상금은 A씨와 B씨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까지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⑧ (중략) 사업장의 이전 과정에서 캐비어나 철갑상어의 감손 또는 이전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A씨와 B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A씨와 B씨는 소개해 드리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더라도 (판결내용으로 추측컨대 A씨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차명으로 사업을 했다는 사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닐 거예요.

A씨와 B씨의 주장 중에서 “일시적 · 우발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취득했다.” 는 부분은 아마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에이, 저런 주장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설령 수년 간 수익 없이 비용만 들어갔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장까지 두고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아니라고요? 법원 역시 인정하지 않았죠.

두 번째 주장인 재고 감소부분 만큼은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그렇습니다. 판결내용 ⑧처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될 것인지 여부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그 자체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A씨와 B씨가 제1심에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7. 5. 31.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고 표현된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변호사님이 쓰셨을텐데, 얼핏 보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 같았거든요.

‘원천적으로 사업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것’과 ‘필요경비 여부는 따져보아야 하지만, 일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 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앞의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아예 처음부터 세금이 없지만, 뒤의 것은 일단 과세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빙자료로 입증가능한 것만 필요경비로 차감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가지는 전혀 다른 뜻이예요.

사업과 관련해서 수용 등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어디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어디부터 세금부과 대상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사례가 그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2018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끝으로, 위와 같이 2018년 이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과거와 다르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는 세법규정까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사례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액을 영업손실보상금에서 제외해 주었었습니다. 귀속연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아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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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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