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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비상근 고문’으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비상근 고문’으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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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 전 임원퇴직금 사례에 이어서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세, 임원퇴직금) 다른 임원 4명에게도 똑같은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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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C회사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자회사의 임원(비등기이사)이었던 D씨를 2009년에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그 때부터 D씨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5년에 해임될 때까지 그에게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2018년의 기간 동안에 C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C회사가 2012사업연도에 D씨에게 지급한 보수 ○○억 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C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와 D씨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C회사가 D씨에게 준 임원보수를 C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예요.

C회사는 “D씨는 우리 회사의 사업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였고, 우리 그룹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D씨에게 지급한 보수가 업무무관 비용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과연 법원은 C회사의 주장을 인정했을까요?

① D씨는 C회사가 속한 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의 자녀이고, □□□는 C그룹 ◁◁부를 통해 각 계열사 임원들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 ·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② C그룹 소속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에 대한 보수가 ◁◁부 인사팀에서 만든 ‘임원 보수 테이블’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과 달리, D씨에 대한 보수(□□□의 다른 자녀들이자 D씨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보수도 마찬가지였음)

③ 그룹 내에서 시행되던 임원 보수규정의 절차를 무시한 채 □□□가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간 보수총액을 ○○억 원 단위로 결정하면, ◁◁부 지원실에서 그 보수총액을 계열사들의 재정상황이나 관련성, 이사 등기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고려하여

④ 세무적으로 문제가 덜 되게 계열사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어 왔고, 또한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이 계열사와의 사이에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위임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온 것과 달리,

⑤ C회사와 D씨 간에는 위임계약서나 그 밖에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일체 작성되지 않았음. 따라서 ‘고문’이 라는 직함 외에 D씨가 C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⑥ (중략) 이러한 D씨에 대한 보수의 결정방법과 증액 및 감액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그룹 ◁◁부 또는 그 지시를 받은 C회사가 D씨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오직 □□□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고,

⑦ D씨가 받은 보수가 C회사의 고문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은 아님이 분명해 보임

⑧ (중략) 오히려 D씨가 C회사 등 C그룹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D씨의 형제자매가 다른 계열사들에 관여하지 않고서도 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서로 대응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데,

⑨ 그럼에도 D씨는 C회사를 실제 경영 · 관리한 C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2013년과 2014년에 C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보다도 많은 보수를 같은 기간에 지급받았는바,

⑩ D씨가 지급받은 보수액은 그가 □□□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음 (중략)

⑪ 법인세는 개별 법인을 주관적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지 기업그룹을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아닌 사정 등을 감안하면, 기업그룹의 업무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관련성(C회사의 표현에 따르면 ‘그룹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손금의 요건인 업무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⑫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씨가 지급받은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C회사는 제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소개하면서 D씨 관련 민 · 형사 사건내용 등등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생략했어요.​

위 판결문에서 D씨는 C그룹의 오너(Owner)인 □□□의 자녀예요. 모두에서 3주 전 보았던 포스팅의 임원퇴직금 부인사례와 비슷하면서도 차이나는 지점이 있어요.

3주 전 사례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 요건인 관련 서류는 A회사가 나름 충실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니, B씨가 회사 이익을 분여해 간 것으로 판단되어서 손금부인된 사례였죠.

하지만, 오늘 사례는 위 판결내용 ①~⑤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 요건인 서류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 같죠? 이러면 실질적 측면으로 넘어가고 말고의 의미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법원은 그나마 임원상여금 관련 실질적 요건도 검토하긴 했으나, 이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그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을 듯 해요.

“그 보수총액을 계열사들의 재정상황이나 관련성, 이사 등기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적으로 문제가 덜 되게 계열사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어 왔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세무적으로 문제가 덜 되게’라는 판결내용에 눈길이 갔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추측됩니다.

위와 같은 판결내용을 보면, 머릿 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 얼마로 해서 문제 없게 알아서 정리해 둬!”

또한, “계열사의 일반 임원들이 계열사와의 사이에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위임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 두었다” 라는 내용과 오너의 특수관계인인 D씨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회사의 오너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돈을 찾으려고 또는 그 돈의 세법상 적정여부를 따져보려고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눈이 빠져라 자료와 증빙서류를 쳐다보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일 하라고 오너가 임직원들에게 비싼 월급을 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비싼 돈을 임직원 말고 차라리 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_^) 물론, ‘세무적으로 문제가 덜 되게’의 판결내용으로 미루어 이미 진작에 C회사나 C그룹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그 검토와 검증을 맡겼을 거예요.

오너께서 만연하게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회사는 과세관청과의 싸움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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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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