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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임원퇴직금) 다른 임원 4명에게도 똑같은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임원퇴직금) 다른 임원 4명에게도 똑같은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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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분할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그 동안 시행되어 온 A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금은 최종 직위 ○개월분 월보수에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률(○배)을 곱한 후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 물론 상세하고 정확한 계산식 자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전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률(○배) 대신 각 직위(이사 겸 등기임원, 상무, 부사장, 사장, 사장 겸 대표이사)별로 지급률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직위 ○개월분 월보수에 각 직위별 지급률을 곱하고 각 직위별 재임기간을 반영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그 시행일을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부터로 하되

퇴직금 산정 및 직위별 지급률을 각 직위별 재임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어요.

(※ 기존 퇴직금 지급률과 바뀐 지급률을 비교해 보니, 이사는 줄어들었고 상무는 기존과 같았으며 부사장 이상은 기존보다 올라갔는데, 지급률 만을 기준으로 ‘사장 겸 대표이사’의 경우 기존보다 약 2.5배 상승했습니다)

위 임시주총 개최일로부터 5일 후에 A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5년간 재직한 최대주주 B씨가 2013년말에 퇴직했는데, A회사는 바뀐 퇴직금 지급률 중 ‘사장 겸 대표이사’의 것을 적용하여 B씨에게 퇴직금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A회사는 B씨 퇴직 후에도 위와 같이 바뀐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이사, 부사장, 상무, 다른 사장 겸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기도 했어요.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말이죠.

과세관청이 2017~2018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보아서 바뀌기 전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응? 회사규정을 바꾸어서 규정대로 적용했는데 왜 과세관청은 바뀌기 전 규정대로 해야한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리하여 과세관청은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약 ○% 금액인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회사 앞으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회사는 “우리 회사는 이미 2013년 전부터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었고, 오로지 B씨의 퇴직을 염두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 회사는 모든 퇴직 임원들에게 바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해 왔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재무상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으며, B씨의 회사발전 공로에 합당하게 대우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 주장대로 바뀐 회사규정 시행일 이후에 B씨가 퇴직했고, 바뀐 규정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B씨 외에 다른 퇴직 임원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내부규정을 어겼다거나 B씨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A회사는 B씨의 퇴직일로부터 불과 5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개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② 퇴직을 앞둔 최대주주인 B씨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로 인한 것인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B씨 본인의 지배력에 의해

③ 바뀌기 전 퇴직금 규정을 긴급히 개정한 것일 뿐, A회사가 그전부터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 ·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④ A회사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2013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관한 안건 상정을 누락한 것일 뿐, 실제로는 그전부터 퇴직금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중략)

⑤ 불과 ○개월의 시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중략) 내부적으로 검토한 기안서 만으로 규정개정의 계획을 확정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⑥ 비록, B씨 퇴직 이후에도 A회사의 다른 임원 4명이 바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 퇴직금액의 차이나 B씨의 친인척 만이 A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정 등을 보면,

⑦ B씨 외의 다른 임원들이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과다 여부는 월급여액, 재직기간, 지급률 등 적용에 따른 실제 퇴직금액을

⑧ 다른 임원이 수령하는 퇴직금, 회사에 대한 공헌 등 형평성과 적정성, 경제적 합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평균 급여와 재직기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⑨ 또, B씨는 A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된 최대 수혜자​에 해당하고,

(중략)​

⑩ 해당 규정의 개정은 처음부터 B씨에게 A회사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후략)

A회사는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알지는 못해요. 판결문 뒷 부분의 생략내용 중에는 A회사와 유사한 규모의 다른 법인들에 대한 연구자료를 인용한 부분도 있고, A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부분도 있었는데 모두 결론적으로 B씨가 받은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과세관청에게 승리한 사례도, 반대로 패배한 사례도 모두 존재합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 즉,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적법한 회사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형식적인 요건일 거예요.

그 다음은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최근의 많은 세금사례들에서는 바로 이 실질적인 요건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죠. 오늘 사건도 형식적인 요건은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오늘 사례에서 B씨는 일단 A회사의 사장 겸 대표이사이자 한편으로 최대주주였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A회사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뀌기 전 규정으로 받아갔을 금액보다 약 5배(※ 규정개정으로 상승된 퇴직금 지급률을 포함한 계산요소들로 인해 이런 차이가 생겼어요) 많은 퇴직금을 받아 갔습니다. 본인이 퇴직하기 불과 5일 전에 규정을 바꾸어서 말이죠.

그 규정 바꾸기를 설령 몇 달 전부터 계획했었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법원이 얘기했어요.

내가 최대주주인데, 내가 소유한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얼마이고, 기여한 공로가 얼마인데 그 정도 퇴직금도 내 맘대로 못 받아간다는 말이냐?

100%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원퇴직금을 주는 회사의 법인세와 퇴직금을 받아가는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과세논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저렴한 편이라는 사정을 더해서 본다면, 왜 과세관청이 특히 지배주주인 임원의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 불문)을 문제삼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오늘 사례의 A회사 또는 B씨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지 전략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거예요.

실질적인 요건 충족’이라는 것이 자칫 ‘에이, 과세관청 맘에 안 들면 세금 때린다는 말이네! ’ 라고 오해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단정할 문제만은 아니죠?

조만간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라고 판단받은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사례를 볼 것이라는 예고말씀과 함께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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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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