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이 무려 세 차례나 우리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갔는데 ‘중복조사’가 아니라구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이 무려 세 차례나 우리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갔는데 ‘중복조사’가 아니라구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31. 13:53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복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2013년에 거래처로부터 고철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해당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관청(※ 위 문단의 ‘과세관청’과 서로 다른 세무서장입니다)은 2017년에 A회사에 대하여도 2012~2013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결론 하에 A회사 앞으로 3종류의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죠.

이에 A회사는 “과세관청은 2014년에 이미 우리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중복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납세고지서의 하자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국세기본법」 규정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위 4가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②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③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위 거래처 등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사대상세목’과 ‘조세대상기간’이 동일한 2017년의 세무조사를 2014년의 세무조사와 완전히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음

④ 그러나 2017년의 세무조사는 위 거래처의 거래액 전액이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통보와 위 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사판결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⑤ 그와 같은 자료는 A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 ·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2017년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음

⑥ 한편, A회사는 과세관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⑦ 위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보낸 사실조회서를 통해 과세자료를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⑧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의 탈루는 발생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⑨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산세의 비율)를 달리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⑩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는 상호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⑪ 또한, 위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위 거래처와의 거래내용 확인서 작성 및 회신을 요청하였을 뿐, 위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이상의 조사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⑫ A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A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⑬ 위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과세관청의 A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A회사의 회신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⑭ 따라서 해당 과세관청의 A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A회사의 회신이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중복세무조사와 그 예외사유에 대한 사례였어요.

틀림없이 A회사는 3년 만에 같은 과세기간, 같은 항목에 대해 2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 회신한 것까지 합치면, 포스팅 제목처럼 과세관청은 분명히 A회사로부터 3차례나 자료를 받아갔어요.

그럼에도 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은 모두 한결같이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그리고 ‘단순한 질문조사권의 행사 vs 세무조사’ 에 대하여 고민하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사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 보낸 단순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서류만 받아보아도 ‘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괴리는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거예요. 

다만, 최근에는 이 중복세무조사가 이슈가 매우 민감하므로,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이것은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는 부정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테지만) 비록 부정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신고가산세를 부과했더라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