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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미등기 건물 세금은 땅 주인한테 매기면 되잖아요. 본문

법원 사례

(재산세) 미등기 건물 세금은 땅 주인한테 매기면 되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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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1997년에 A씨는 그의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09년에 A씨 부부의 자녀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주택)이 있었다고 하네요.

과세관청이 2009~2018년에 A씨 앞으로 위 토지 위의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 10년치 세금합계액은 약 ○만 원이었어요.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그의 자녀임에도 A씨 앞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2005년 이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A씨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여 A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도(道)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그것은 각하결정을 받았어요. 

(※ 행정심판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둘 중 1가지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온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미등기 즉,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주장이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중복세금부과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지방세법」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②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함(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중략)

③ 이때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 · 수익 · 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중략)

④ 한편, 「지방세법」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⑤ 위 토지는 A씨가 1997년에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2009년에 A씨 부부의 자녀가 매수한 것으로 당초 A씨의 소유였고, A씨는 해당 토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⑥ A씨 부부의 자녀는 2009년 과세관청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토지 외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⑦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미등기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 부부의 자녀가 아닌 A씨가 위 미등기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1차적으로 외관 내지 공부 즉,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증이 바로 오늘 사례에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토지등기가 있고 그 등기상 소유자가 A씨가 아니니까요.

오늘의 쟁점은 바로 공부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도대체 누가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과세관청과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왜 A씨를 위 미등기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보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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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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