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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채무면제이익)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세금을 면제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채무면제이익)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세금을 면제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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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사례예요.

작년인 2020년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5년에 그의 형이 소유한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P씨’ 로 하여 P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A씨가 그의 형 소유 토지를 담보로 P씨로부터 돈을 빌렸나 보군요.​

​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에 또다시 A씨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Q씨’ 로 하여 Q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어요.

A씨가 Q씨로부터 돈을 빌렸겠죠?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위 Q씨와 위 P씨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P씨랑 Q씨에게 돈을 갚은 것일까요? 갚았다면 누가 갚았을까요?

A씨의 형은 2008년에 Q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R회사에게 위 주차장 토지를 ○○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Q씨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억 원의 변제로, P씨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억 원의 변제로 각 해지됨으로써, 결국 A씨의 빚을 그의 형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A씨가 돈을 빌릴 때 담보 잡혔던 그 형의 땅을 팔아 그 빌린 돈을 갚은 셈이네요.​

사정이 이러하니 과세관청의 칼날은 A씨로 향했는데요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가 A씨 앞으로 날아갔고,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잠깐!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것과 똑같이 (-)재산 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역시 증여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A씨는 “우리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P씨, Q씨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물상보증인인 우리 형이 내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나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우리 형이 나의 P씨, Q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2008년에 Q씨에 대한 채무상환 관련 증여세 전체 부과액과 2009년에 P씨에 대한 채무상환 관련 증여세 중 일부 부과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A씨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에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2019년 소송 중에 세금부과를 직권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9년 P씨에게 A씨 형이 대신 갚은 부분입니다.

위에서 A씨가 말한 세법 규정은 아래 지난 주 포스팅 맨 끝 부분을 봐 주세요.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을까요?

 

 

(최신, 증여세) 아, 그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로 부과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신 분이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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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A씨의 형은 2008년 및 2009년에 A씨의 P씨, Q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약 9~10년이 지나도록 A씨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고A씨도 그의 형에게 위 채무를 조금씩이나마 변제한 적이 없으며,

(중략)

③ A씨와 그의 형 사이에 위 채무 변제에 상응하여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오고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A씨의 형이 A씨의 P씨, Q씨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중략)​

④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⑥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⑦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함(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등 참조)

⑧ 2009년 A씨의 P씨에 채무가 상환될 당시, A씨의 적극재산 약 ○○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소극재산 약 ○억 원에서 약 ○○억 원으로 평가되므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

⑨ 그렇다면, 2009년 A씨의 P씨에 채무가 상환될 무렵 A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한 것에 만족해야 했네요.

‘내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내가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주에 예고말씀을 드린대로 증여세를 적법하게 내지 않아도 되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 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우선 이 규정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 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이 얘기는 오늘 사례의 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취지는 명확하죠?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수준이라면 세금부과하지 말자는 것인데 혹시라도 악용될 수 있으니 그 수증자의 부담능력을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즉,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죠.

즉, 특정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어야만 면제되는 것이지 모든 증여세 부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딱 세법이 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채무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익을 본 사람(수증자)이 소위 빈털터리이거나 빚이 많아야만 해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시점에 빚을 남이 대신 갚아 주었다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답니까?

그래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라는 법리가 있죠.

※ 이 얘기 역시 오늘 사례의 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자 세금소송에서의 원칙론입니다.

▶ 과세관청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체납세금 강제징수(舊 체납처분) 유형 중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이 때, 과세관청이 반드시 확인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체납자가 재산 증여 등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거든요.

아마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A씨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저런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시했을 것이고, 이에 과세관청이 사실확인을 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은 직권으로 일부 세금을 감액한 다음,

과세관청이 들어주지 못한 부분을 A씨가 계속 소송진행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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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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