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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실손의료비’도 소득공제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실손의료비’도 소득공제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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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1월 29일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의 관련 Q&A 포스팅들 역시 조회수가 꽤 높지만, 실제로 불복청구한 세금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입니다.

​지난 해인 2020년 7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급여소득자로서 2013년에 병원 및 약국에서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A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이 금액을 아래에서는 “위 보전 금액”이라고 할게요.

A씨는 2013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위 보전 금액을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요.

올바르게 잘 처리했군요.

출처 : 제 블로그 2019년 2월 10일 포스팅 글

에이, A씨가 설마 위 보전 금액을 소득공제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지는 않았겠죠?

​​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9) 책자

A씨는 2014년에 위 보전 금액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라면서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당연히 과세관청은 거부했어요.

그러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보전 금액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어서 내 재산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지출된 의료비만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처분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위법하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결과는 예상이 되시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①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경감시켜 주는데 있으므로,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③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중략) 위 보전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경우 A씨는 보험회사에 지출한 보험료와

④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되고, 경우에 따라 A씨가 실제로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중략)

⑤ A씨는, 위 보전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⑥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보험료 뿐인데 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⑦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의료비 전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실제 지출한 액수에 따라 공제의 액수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⑧ A씨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장래의 보험료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남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A씨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위 보전 금액은

⑨ A씨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A씨의 재산으로서 의료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남은 보험기간동안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도​

⑩ 매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A씨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위 보전 금액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이중공제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임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설시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보전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라고 판시했어요.

많은 부연설명이 불필요해 보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이 오늘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참고로 2013년귀속까지는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등의 소득공제와 표준공제 등이 오늘 사례에서처럼 소득공제 항목이었다가 2014년귀속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다소 줄어들었어요.

위에서 소개드린 2019년 개정세법에 ‘명확화’ 라고 나와 있죠? 그 전에도 명시적인 규정만 없었지 개정전후의 해석 · 적용은 동일하되, 다만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추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혹시 실손의료비로 보전받은 것 말고 ‘정액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될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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