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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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상대로 과세관청은 “A씨의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A씨의 2016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40만 원짜리 (아니 살 때 가격으로 50만 원짜리라니까) 주택 지분이라......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 A씨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A씨가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먼저, 주택 일부 지분만 보유하였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할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A씨의 배우자가 위 다세대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은 있음

②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투기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③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인데, A씨는 위 양도주택을 11년 이상 보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④ A씨의 배우자가 그 중 일부 기간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주택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1.5%의 지분을 근거로

⑤ A씨의 배우자가 별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국 A씨의 양도주택은 관계 법령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⑥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

위와 같이 A씨가 제1심 승소 후 제2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에 원 ‧ 피고가 동의하여 A씨 측에서 소를 취하해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아마도 피고인 과세관청이 제1심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하고, 원고인 A씨가 소를 취하했을 것 같습니다.

판결내용 ①에도 나오듯, 원칙적으로 A씨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날린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역시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배우자가 보유한 위 다세대주택의 지분 약 1.5% 부분은 “주택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판사님의 판단을 이끌어낼 만큼

A씨와 그의 대리인이 증명했다고 보아야 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 권리행사가 어려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요. 

※ 위 다세대주택 부지는 소위 ‘뉴타운’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왜 A씨의 배우자가 저 주택지분을 취득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케 하네요.

매우 특별하고 섣불리 일반화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을 놓고 과세관청과 그 소속공무원에게 비과세로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기란 정말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A씨의 편에서 판단해주지 않느냐고요? (^_^)

이런 경우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소요를 감수하고라도 꼭 불복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불복하지 않았다면 A씨는 꼼짝없이 ○천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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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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