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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토지의 분양권과 사업권을 ‘구분계약’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업진행방식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토지의 분양권과 사업권을 ‘구분계약’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업진행방식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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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6명은 2006년에 ‘B회사 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응??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거래하려 한 것일까요?

그 후 2007년에 위 6명 중 1명은 C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위 6명 중 또 다른 1명은 C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일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계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C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씨는 위 ‘1명’ 이나 ‘또 다른 1명’은 아니었어요.

자,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6명 중 1명은 C회사와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기는 계약을, 또 다른 1명은 사업시행권 등을 넘기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인데요 두 사람은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이 위 6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6명이 위 토지의 분양권은 1명 명의로, 사업권은 또 다른 1명 명의로 각각 C회사와 계약했으나,

이는 하나의 토지분양권 양도에 불과하므로 위 6명에게 각 투자비율에 따라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라고 결론내리고 A씨를 포함한 위 6명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 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나는 C회사와의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내 투자지분 만큼만 투자수익을 배분받아 수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분양권과 사업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방식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분리 양도사실 자체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내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세무조사의 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②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③ 위 6명 중 1명과 또 다른 1명이 C회사에게 각각 위 토지의 분양권과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은 위 토지 분양권의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④ 2가지를 분리 계약한 것이 일반적인 계약형태라고 A씨는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는 A씨를 포함한 위 6명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⑤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음

⑥ 또, A씨는 직접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위 토지를 B회사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함에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즉 위 1명과 또 다른 1명 명의로 각각 분리하여​

⑦ 위 토지의 분양권 양도 및 사업권 양도 형식을 취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임

(후략)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판결문 중에 제가 꽤 많은 부분을 생략했는데요, 그 생략된 부분 중에는 만약 위 분양권과 사업권을 분리하지 않고 계약했을 때를 기준으로 위 6명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합계액과

위와 같이 계약 형식을 분리함에 따라 계산된 세액과의 차이가 나오는데, 가산세를 제외한 그 두 본세의 차이는 약 1.8배 정도 되었습니다. 적극적 조세회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인 것이죠.

그에 더하여 A씨의 주장대로 계약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통상적 관행이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았고, 그 계약체결에 A씨의 책임이 없다고 할 만한 증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례와 매우 비슷한 사실관계의 또 다른 세금사건이 오늘 사례처럼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심리불속행 기각)가 있었는데, 그 제2심 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프리미엄 반영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그 계약의 주체를 달리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와 같은 형태로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중략) 계약자 명의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 양도 주체와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는 □□□이 마치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오늘 사례는 2013년에 P세무서가 위 1명에게 세액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고, Q세무서가 또 다른 1명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P세무서와 Q세무서가 아닌 오늘의 과세관청이 2017년에 세무조사(※ 이 부분 때문에 A씨는 ‘중복세무조사’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를 통해 사실상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어 A씨를 포함한 6명 전원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니 오늘의 과세관청과 소속 세무조사관님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사건이 있은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에, 그리고 다른 서에서 이미 조사를 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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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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