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헌법소원) 실제로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취득했는데, 왜 시가표준액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헌법소원) 실제로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취득했는데, 왜 시가표준액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3. 12:40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헌법소원심판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6년에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매매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위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위 거래가액은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다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위 세액의 영수를 거부했어요.

A씨 등의 실제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약 35%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A씨 등은 개별공시지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후, 약 3개월 후에 그들의 매매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액해 달라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지방세법」 조항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거쳐2017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다만, 헌재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씨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위 법률 조항을 볼까요?

「지방세법」 (2010년 12월 27일에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위 규정 중에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부분을 헌재가 심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헌재는 제10조 제5항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했지만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A씨 등은 “당사자가 신고한 거래가액이 진실한 거래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예외 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므로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므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②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중략)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③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제거래가격을 조사한다는 것은

④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제거래가격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⑤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음

⑥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⑦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

⑧ 한편, 위 심판대상 「지방세법」 조항은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취득가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⑨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신고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⑩ 공평과세와 지방재정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⑪ 이를 기초로 한 해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시가표준액 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9578 판결 참조), 「지방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우

⑫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여 구제의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중략) 위 심판대상 「지방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후략)

A씨 등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당연히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A씨 등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대한 판단내용 역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으나 이선애 재판관님과 이영진 재판관님은 반대의견을 통해 “위 심판대상 「지방세법」 조항은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균형성에 반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소수의견이니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실제취득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실제취득가액은 무시하고 시가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면 시가표준액이 무시되죠. 이 얼마나 놀부스럽습니까?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이유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가 살아있는 한, 결론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듯 해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결정내용 ③, ④에 나오는 부분은 2020년에 나온 헌재 결정이유라고 보기는 곤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제거래가격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독자적인 과세권을 갖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 과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히 곤란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라는 결정이유는 최소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지방정부와 지방세 공무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말이라고 봅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