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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외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비거주자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외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비거주자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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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오랜만에 세법상 거주자 판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20년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5년부터 카타르(Qatar)에 소재하는 법인(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와 △△%씩 출자하여 만든 해외현지법인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5년에 A씨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씨가 2008~2013년에 국내로 송금한 금액 등이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8~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각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나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주장을 했고,

반대로 과세관청은 “A씨의 어머니, 배우자와 장녀는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A씨가 국내에 입국할 때 그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A씨의 아들은 2012년부터 A씨와 함께 카타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A씨는 카타르 현지에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고 있으며, 또한 노년을 대비하여 국내 재산을 취득 ·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외 영주권 및 재산 취득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라고 반론을 펼쳤어요.

또, “A씨가 실제로 카타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씨를 두고 카타르의 거주자라고 할 수 없는데, 설령 A씨를 카타르 소득세법상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아래에서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이라 할게요)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개인이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씨의 항구적 주소지는 국내라 할 것이므로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느 쪽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그러나, 세법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규정에 해당하기만 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③ 따라서, A씨의 주장과 같이 A씨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음

※ 누구라도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④ 한편, 「소득세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데, (중략) 가족의 생활관계와 보유자산, 송금내역 등을 보면,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⑤ 그리고 A씨가 실제 카타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더라도 카타르 소득세법에 따라 A씨의 추상적 · 포괄적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유 없음

※ A씨가 이중거주자로 판정받은 순간이로군요

⑥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⑦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참조)

⑧ 「한-카타르 조세조약」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만약 그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⑨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그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중략)​

⑩ A씨는 카타르에 있는 위 해외현지법인의 사무실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카타르에서 보내면서 머물렀고,

⑪ A씨의 아들도 2012년부터 A씨와 함께 위 카타르 주거지에서 머무르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A씨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A씨가 위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A씨와 A씨의 아들은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였음

⑫ A씨는 위 해외현지법인의 총괄관리자로서 카타르 현지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지휘하며 대외적으로도 위 해외현지법인을 대표하여 건설장비를 매수하는 등으로

⑬ 위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A씨가 근무하는 동안 위 해외현지법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또한 A씨는 2016년경에는 카타르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도 수행하였음

⑭ 또, A씨는 과세대상기간인 2008~2013년까지 국내에서 각 연도별로 ○○~○○일을 체류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A씨의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일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⑮ A씨의 국내 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한식,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A씨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중략)

⑯ A씨는 우리나라와 카타르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A씨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카타르이므로, A씨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여서 A씨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A씨는 3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3번의 판결 모두 과세관청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터무니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사례에서는 3가지 요소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포스팅 제목과 같은 주장인데요,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이기만 하면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부분입니다. 으잉??? 분명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했잖아요?

위 판결내용 ②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보다 더 큰 원칙인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를 이길 예외규정은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하~ 참 어렵네요.

두 번째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추상적 · 포괄적 납세의무’ 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A씨는 카타르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카타르 과세당국에게 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을 그래서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과세관청의 주장을 틀렸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2가지 요소 모두 세무전문가들조차 많이 틀린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비유를 하자면, (소득의 종류는 다르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양도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추상적 ·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원은 심지어 A씨가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우리나라가 아닌 카타르라고 판단했어요.

(※ 선순위인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카타르 모두에 두고 있다고 판정했구요)

그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그리고 종합적인 세법적 판단이 결코 쉽지 않았던 오늘의 거주자 판정사례였습니다.

이러니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세무전문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가급적 여러 세무사님과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세를 시도했던 과세관청 그리고 그에 맞서 반론을 펼쳤던 A씨와 그의 대리인 모두 각자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네요.

끝으로, 어제 제가 거주자 판정에 대한 세무상담을 하면서도 의뢰인께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하시되 거주자 판정의 결론이 “183일”이라면 그 분과는 더 얘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 말의 근거는 이 블로그에 너무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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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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