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아, 그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아, 그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1. 12:47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로 부과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신 분이라면, 이런 상속세 조사 후 증여세 부과​의 모습이 익숙하시죠?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계좌에서 2010년에 ○억 원이 출금되어 그 중 ○억 원이 A씨의 임차아파트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송금액을 두고 과세관청은 ‘A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 라고 보아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A씨의 아버지가 현금 ○억 원을 A씨에게 증여한 것도 ‘재차증여’로 합산되었어요)

이에 A씨는 “내가 오랫동안 미국 유학생활을 하느라 내 임차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자산이 없었기에 내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이후 2018년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내가 말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는 위협을 하였기에, 내 어머니는 해당 조사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해당 금전을 나에게 증여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A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②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③ A씨의 어머니가 작성한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세무조사관의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④ 비록 모자 관계에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A씨는 해당 금전의 반환시기,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 약정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⑤ 해당 금전의 규모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더구나 A씨는 해당 금전에 대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한 바 없으며, A씨의 임차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⑥ 해당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A씨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이후 A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두 차례 주소 이전을 하면서도 해당 금전의 일부라도 그의 모친에게 반환한 사실은 없는바, 이 또한 A씨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음

⑦ 또, A씨가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은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제출된 바가 없던 것이어서 차후의 세무조사 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 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⑧ 그 작성일자가 해당 금전이 A씨의 임대인에게 송금된 이후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 바로 이런 이유로 ‘금전소비대차 발생시점에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효력에 주목할 사례죠? ‘무조건 인정된다’ 또는 ‘무조건 부인된다’ 라는 결론은 틀리고,

원칙적으로는 그 증거가치가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인될 수 있다’ 가 정답일 것 같네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조사공무원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신, 증여세, 증여 여부) 확인서 다 써 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기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

blog.naver.com

또한, 이 블로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증여세 사례들과 매우 유사하죠?

가족간 차용증을 바라보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의 시각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도요.

 

그리고, 상속세 조사에서 사망한 A씨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A씨 어머니와 A씨 사이의 금전거래에 세금이 부과된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속세 조사의 막강한 위력을 느낄 수 있었죠?

끝으로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했던 증여세 면제 쟁점 관련 세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며 사례소개를 마쳐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부분에 대한 사례소개 포스팅에서 관련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원은 A씨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기각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A씨가 주장한 규정과는 살짝 다른 현재의 규정입니다)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우와, 증여세 자체를 매기지 않는 규정이로군요!

⑥ 본문 생략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