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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 2017년에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중과세 배제’ 맞죠?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2017년에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중과세 배제’ 맞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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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법에서의 경과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7월에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 8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고 그 양도 당시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아래에서 “중과세율”이라고 할게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위 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 공고되기 전에 나는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정 · 공고일로부터 불과 5일 뒤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는 2018년 10월 23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또, “위 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7년 8월 당시 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볼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0월 23일에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2018년 10월 23일에 신설됨)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8년 10월 23일에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 A씨 입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먹구름이 보이네요.

 

 

A씨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즉,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위 아파트를 2017년 8월에 양도했죠. 바로 여기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하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 · 재정정책을 탄력적 ‧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움

②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규정은 2009년 5월 21일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A씨는 위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 중이던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에 관련된

 

 

③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도일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위 아파트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중략)​

④ 정부는 2017년 8월 2일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이하 ‘8 · 2대책’이라 함)”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⑤ 2017년 8월 3일 그 후속 조치로 □□시 △△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공고를 하였는데, 해당 공고에는 A씨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그 부칙 규정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⑥ 한편 정부가 2018년 9월 13일 또다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이하 ‘9 · 13 대책’이라 함)을 발표하였으며, A씨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인정됨

 

 

⑦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8 · 2대책을 발표할 당시와 그 이후 9 · 13대책을 발표할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할 대책내용과 그 시행시기도 달리 정할 수 밖에 없음

⑧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8월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 공고에 A씨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그 부칙 규정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A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오늘 사례와 거의 같은 사실관계였던 다른 양도소득세 사례 역시 2020년 10월에 대법원에서 A씨와 같은 내용의 결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주로 주장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

A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세무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라고 보입니다. 제가 A씨 입장이라면, 아니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A씨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었다면 되돌려 받았을 세금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유능한 세무사님과의 세무상담료나 세무컨설팅 비용 내지 세무신고 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금액일 거예요.

​흔하게 말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세법규정이 규정 개정 전의 납세의무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으로도 바꿔말할 수 있겠네요.

 

 

「형법」 제1조 제2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輕)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하지만, 형사법이 아닌 세법에는 저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법과 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 반증이 당장 오늘 사례와 아래 포스팅들일 거예요. 

예외적으로 창설적이 아닌 확인적 개정규정은 맨 마지막 포스팅처럼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요.

 

 

정부의 자주 바뀐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수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세무사인 저는 그것보다 A씨가 과연 세무사님(들)과 위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상의를 했는지, 만약 상의했다면 언제 어느 단계까지 얼마나 깊이 있게 상의를 했는지가 매우 궁금하네요.

아파트 양도라는 일이 모두 벌어진 후에 이렇게 세금소송을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세금문제가 이렇게 될 것 수도 있다는 것을 세무상담을 통해 최소한 알기라도 했다면 A씨가 과연 똑같은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그 어떤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례에서 A씨의 억울함은 풀릴 길이 없네요.

 

 

세금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또는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 양도가액, 취득시기,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액수가 왔다갔다 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후에 말고 꼭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양도소득세 상담은 양포세무사님(?)과는 어렵겠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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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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