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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방송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간이 왜 ‘본점용’ 중과세 대상입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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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방송사인데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위 건물의 연면적 중 약 16% 상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 ○○억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세금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사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 또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인데 이 부분은 A회사의 신고와 다르게 위 부동산의 약 33%라는 이유로
(※ 당초 A회사가 판단한 중과세 대상의 2배가 넘는군요)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추가 판단한 부분은 모두 방송콘텐츠 생산 · 공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관련 실무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행위와는 무관한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생산에 관한 것일 뿐, 법인 전체의 기획, 재무, 총무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 외에도 공사비용 누락분, △△개발센터로 사용되어 용도가 변경된 부분 및 가산세 쟁점 등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②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③ 위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중략)
④ 방송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의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뿐 아니라 각 제작본부에서 방송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이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 · 결정하고,
⑤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제작 · 편집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활동은 본점의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⑥ 그러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결국 A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 뿐 아니라, A회사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⑦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제작, 편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 역시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중략)
⑧ A회사는 그 방송프로그램 중 ○○% 이상을 외주제작하고 있는바,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 편집을 위한 의사결정을 A회사의 중추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듯이
⑨ 자체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 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또한 A회사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반기마다 최소 ○○% 이상을 외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⑩ 이에 따라 A회사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 이상을 외주 제작하고 있을 뿐이고,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업무도
⑪ A회사의 주요사업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 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한 사무소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본점용도의 판단에 있어서 방송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사례였어요.
‘방송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이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 ·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제작 · 편집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경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당연히 본점용 판단의 중요한 요소지만, 방송사의 경우 그것만큼이나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공간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외주제작을 근거로 반론을 펼치기도 했으나, A회사는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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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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