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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피트니스 PT’는 교육용역이니 면세대상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피트니스 PT’는 교육용역이니 면세대상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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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업종들 중 하나인 헬스장 · 피트니스업 관련, 과연 PT용역이 면세인지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6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 취하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5년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업종: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체력단련장(아래에서는 “사업장”이라고 할게요)을 운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트니스센터(Fitness Center)’ 또는 ‘헬스장’ 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2015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1 방식의 개인운동지도(Personal Training) 용역(아래에서는 “PT용역”이라고 할게요)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했어요.

VAT과세로 신고했다는 말입니다.

2018년 10월이 되어서 A씨는 ‘PT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지도 · 감독을 받으면서

회원들에게 체육교습을 실시하는 교육관련시설이고, PT용역은 개인이 목표하는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운동법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사업장의 매출 대부분은 PT용역의 수강료이고, PT용역의 수강생들이 체육교습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업장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체육시설 이용이 아니라 PT용역의 제공이다.” 라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 · 감독을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②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체육교습을 위한 강습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체육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체육시설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의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④ 일부 체육교습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한편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음(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⑤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A씨가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 등 설비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회원 가입비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회원들 중 일부만 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PT용역을 제공받았고,

⑥ 사업장의 회원들은 PT용역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PT용역을 제공받는 회원들도 PT용역이 제공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⑦ A씨는 당초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로, 사업의 종목을 ‘휘트니스’로 하였는바, 사업장의 설치 · 운영 목적을 체육교습보다는 체육시설 등 설비의 이용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⑧ PT용역에서 발생한 매출과 사업장의 회원권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에 큰 차이가 없는데, 통상 PT용역의 대가가 일반 회원권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회원들 중

⑨ PT용역을 제공받는 회원은 소수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된 사업 내용은 사업장의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등 설비의 이용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비를 지급받는 것이고,

⑩ PT용역은 사업장의 매출 증진 내지 회원 모집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PT용역이 체육교습으로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⑪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A씨는 위와 같이 패소했습니다.

A씨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다른 사건들도 제가 보았는데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건 중 하나는 오늘 사례와 같은 결론으로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세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제2호 이하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도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해요)

 

 

(최신, 부가가치세) 교육청의 관리 ‧ 감독 받고 있으니까 미인가 대안학교도 면세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면세 여부를 두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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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비슷한 사례를 바로 위 포스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 포스팅의 판결문 중 오늘 사례에도 적용되는 판시내용으로 사례를 마무리 할게요. 

PT용역의 VAT면세 관련 2020년 11월의 제2심 고등법원 판결문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지휘 · 감독을 받기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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