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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교육청이 감사한 자료 그대로 세금부과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교육청이 감사한 자료 그대로 세금부과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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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A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에 대해 과세관청은 각하 결정한 후,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라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자재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했으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는 “위 유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일정수수료를 빼고 현금으로 되돌려주었을 뿐, 급식재료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라고 반론을 펼쳤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과세처분 사유의 추가 · 변경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이나 수입 및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② 과세관청은 ▽▽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A회사가 2014~2016년까지 ✡✡✡유치원에 공급가액 합계 ○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으나,

③ 그 근거가 된 A회사와 ✡✡✡유치원 사이의 은행송금 거래내역, 계산서 등은 A회사의 대표이사와 ✡✡✡유치원의 실제 운영자가 부풀린 금액의 식자재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④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 둔 허위의 자료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A회사가 실제로 ✡✡✡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내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중략)

⑤ A회사의 대표이사는 2012년에 앞선 식자재 공급업체를, 2014년에 A회사와 또 다른 건설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해왔는데, A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앞선 식자재 공급업체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보여

⑥ 2014~2016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모두 A회사로부터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한편, 앞선 식자재 공급업체는 A회사가 설립된 이후로도 존속하다가 2017년말에 폐업하였음)

⑦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A회사가 2014~2016년에 □□유치원에 ○천만 원, □□어린이집에 ○천만 원, ✡✡✡유치원에 ○억 원의 식자재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⑧ 위 형사사건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로 A회사의 대표이사가 운영한 수 개의 회사를 통칭하여 ‘AAA’라고 특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⑨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가 A회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A회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제로 일부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물품 중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이 구분되지 않아

⑩ A회사에 대한 과세요건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 즉 A회사가 실제로 ✡✡✡유치원 등에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급식재료 등을 공급하고서 ○억 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A회사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그대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린 것은 세금사례로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비리나 자금횡령 등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한 오늘 과세관청의 패인은 바로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만 의존했다는 말인데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고가 누락된 부분의 주체와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A회사는 마치 (계산서) 자료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는 않은 채 돈만 계좌로 주고 받는 가공거래의 그림이 그러했어요.

※ 자료상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데, A회사는 계산서발행은 안 했지만요.

실물거래가 없이 통장거래만 존재한다면 또는 그에 따른 매출누락 사실을 과세관청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즉, 과세요건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없겠죠. 제아무리 A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말입니다.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유치원을 감사해서 확보한 자료 그대로 세금을 매기면 충분하지, 번거롭게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해야만 하나? ” 라는 한탄을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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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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