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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해외근무’ 와 ‘취학상 별거’를 함께 감안하면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비과세죠!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해외근무’ 와 ‘취학상 별거’를 함께 감안하면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비과세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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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예외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에 아파트를 각 50% 지분으로 취득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12월에, A씨는 2017년 1월에 각각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던 중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A씨 부부는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했고, 그들의 자녀는 고3 학생으로 이듬해 대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했어요.

(※ A씨 배우자와는 다르게 A씨는 위 아파트 거주기간이 채 1년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세법적인 판단에 활용되는지는 아래 판결내용 ⑨ 참조해 주세요.)

A씨 부부가 중국으로 출국할 무렵,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여 2018년 초에 매매계약이 성사되었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위 아파트를 양도했네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A씨 부부의 양도소득세는 세무신고의 의무조차 없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A씨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A씨 부부가 출국한 지 약 5개월 여만에 다시 국내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말의 당초 계획은 4년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저 아파트 양도세의 운명이 어떨지 궁금해 지는군요.

A씨 부부는 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절대 이러지 마시라고, “비과세”라고 무조건 신고하십사 이 블로그에서 매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살짝 짚고자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대로라면, A씨 부부가 공동소유한 위 아파트는 ‘A씨 소유로 1주택, A씨 배우자 소유로 1주택이어서 1세대 2주택 아닌가? ’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세대가 다르다면 저 대통령령 규정이 맞습니다만, 같은 세대라면 이건 너무 가혹하겠죠? 집은 1채이고 공유자들이 모두 같은 세대원이니 주택수 계산에서는 1주택으로 보아야 옳습니다(재일46014-36, 1996.0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2008.01.29. 등).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 부부랑 생각이 달랐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씨 부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각각 보냈어요.

그러자, A씨 부부는 “나 A가 1년 이상 해외 근무를 하게 되어 중국으로 출국했고, 우리 자녀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것 뿐인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세대전원이 함께 주거를 못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1년 이상의 보유요건 만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된 세법규정을 먼저 살펴볼까요? 제 블로그에서는 드물게 아래 판결내용에서 아래 세법조항번호 자체를 직접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아래 세법조문과 판결문을 왔다갔다 번갈아 가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할 수도 있겠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0월 23일에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단서 외 부분 생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후반 부분 생략).

(가목 및 나목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0년 3월 13일에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하~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 규정이라는 것은 참 복잡하죠? 금방 머리로 들어오지 않아 몇 번씩 읽어봐야 하니까요.

A씨 부부에게는 2가지 사정이 동시에 발생했어요. A씨의 해외근무와 그들의 세대원인 자녀의 별거 즉, A씨의 근무상 형편과 그 자녀의 취학상 형편이 함께 생겼다는 말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제3호는 「소득세법」 규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일정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함

② 위 제3호가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그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에 국외이주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참조),

③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역시 국외이주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④ A씨 부부의 자녀가 국내에 체류한 이상, A씨 부부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함

(중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과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완화하되 전자는 해외이주를, 후자는 국내이주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⑥ 해외이주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은 거주기간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⑦ 질병 요양 목적의 출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을 요하며 ‘세대전원 출국’의 예외를 두지 않은 사정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⑧ 이와 같이 국내이주자를 규율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와 비교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해외이주자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⑨ 게다가 A씨는 출국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과 같은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⑩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완화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이주자에 비하여 오히려 A씨 부부를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 측면이 있고,

⑪ A씨의 배우자가 위 아파트에 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A씨 부부가 출국 당시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서

⑫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해외이주자들을 구분하여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입법의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A씨 부부는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두 명 앞으로 부과된 세금의 합계액은 가산세를 더하고, 양도세와 별도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2천만 원 수준이었어요(물론 말씀드렸듯, 1세1주가 맞았다면 양도세는 “0원”). 판결문을 본 저는 분명히 A씨 부부는 세무사님 등에게 양도소득세 상담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의 추측이 맞다면, 결과적으로 A씨 부부는 실력이 부족한 세무전문가를 만난 셈이네요.

다시 봐도 어려운 세법규정은 뒤로 물리고, 당장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따질 때에도 중복적으로 적용가능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래 사례는 4주택임에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죠?)

 

 

(최신, 양도소득세) 1세대 4주택자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 국세청의 유권해석사례를 보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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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는 반대로 오늘 사례처럼 예외규정을 2가지 중첩해서 적용하는 것이 틀렸다고 보는 사례도 있어요. 그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리적인 분석이야 ‘세금쟁이’에게 맡기면 될 일이고, 그것보다 1차적으로는 유능한 세무사님과 상담하고 관련 사례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선택지로는 과세관청에게 예규질의를 하거나 또는 과세관청에게 어떤 처분을 요청(가령 세무신고 · 납부 후 경정청구)하고 그 처분(가령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불복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거예요.

A씨 부부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이죠? 예외규정에 적확(的確)하게 들어맞지 않으니 세금내는게 마땅한 것 아니냐고요? 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 추측이 맞다면, A씨 부부는 틀린 양도소득세 상담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는 2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부담이었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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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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