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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개 감정평가액은 2018년 4월 이후부터 인정되고, 그건 ‘소급감정’이라서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상속세) 1개 감정평가액은 2018년 4월 이후부터 인정되고, 그건 ‘소급감정’이라서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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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과세관청은 왜 부동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래 과세관청의 주장내용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과세관청이 A씨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자,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번째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도 받았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적신청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위 상가 3개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니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해 달라.” 라고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면서

 

(최신, 양도소득세) 1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인정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오늘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저가양도(低價讓渡) 과세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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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의 과적 중에 2번째 감정평가를 받아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라고도 주장하지만, 2번째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평가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이런 이유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상가를 평가했군요. 이번에는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속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주식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2017년의 2차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상,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차 감정평가와 2차 감정평가의 평균액을 위 상가 3개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③ 1, 2차 감정평가는 위 상가 3개호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판단됨 

(※ 이 이유에 대해 법원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여 매우 상세하게 판시한 내용이 있고 오늘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할게요)

④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차 및 2차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정가액’, 즉 위 상가 3개호의 ‘시가’로 보아야 함

제1심 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선고(※비상장주식 관련 쟁점은 원고 패소함)된 후, 제2심 항소심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기에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A씨가 인정받은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보충적 평가액의 약 61%에 불과했습니다. ○억 원의 세금이 취소되었으니 대리인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A씨 입장에서는 불복청구할 이유가 분명했네요.

과세관청의 2가지 주장 중에서 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지만, 첫 번째 주장내용은 옳다고 봅니다. 세법이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하지만, 두 번째 주장내용은 과세관청이 틀렸습니다. 단순하게 ‘소급감정’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 만을 내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2번째 주장내용이 옳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어요. 위 판결내용 ②, ③에 나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어떤 소급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할 테니까요.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선택지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로지 저의 생각이니까, 당연히 실제 과세관청의 업무처리는 다를 수도 있겠죠?

[과세관청의 선택 (1)]

세법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의 감정가액 만을 인정하고, 많은 사건에서 대체로 조세심판원 역시 원칙적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과세처분을 승복하지 못하신다면, 납세자인 귀하께서 알아서 불복청구하세요.

[과세관청의 선택 (2)]

세법이 원칙적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일부 소급감정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니,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또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본 후, 귀하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 검증해 보고 판단할게요.

과연 어떤 선택지가 과세관청에게 현실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도양단 식의 판단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요.

 

(수정신고, 건강보험료) 낸 세금을 왜 되돌려 줍니까? 그리고 왜 사업장마다 따로 보험료를 계산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수정신고가 거부된 사례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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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다르게 법원 조차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바로 위 포스팅의 1번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세는 안 냈으면서 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뒤늦은 시점에 와서 소급감정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혜택만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조세회피 시도일 뿐, 합법적인 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겠네요.

결론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감정 그 자체 만을 두고 옳다 또는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판단해야 할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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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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