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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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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천’이라는 상호로, 업태는 ‘서비스/영림업/부동산’, 종목은 ‘대중탕/기타영림(숯굽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1명과 함께 2人 공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09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온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5년에 ‘◇◇호텔(가칭)’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승인을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다음,

2016년에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업태 ‘관광숙박업’, 종목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A씨는 2017년에 위 토지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고,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숙박시설(관광호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17년에 A씨는 위 건물의 건축(원시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했어요.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의 취득과 위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면서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과세관청은 “귀하는 ‘◇◇온천’을 하다가 ‘◇◇호텔’을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A씨에게 했습니다.

오늘은 쟁점은 ‘A씨의 ‘◇◇호텔’ 개업이 과연 창업에 해당하는가?’ 예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②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③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중략)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④ 오늘 사건의 쟁점은 ‘◇◇온천’을 운영하던 A씨가 다른 ‘◇◇호텔’을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⑤ ‘◇◇온천’의 사업자는 A씨와 □□□씨이고 ‘◇◇호텔’의 사업자는 A씨로서 사업자가 다르고공동사업자 중 1인이 혼자 다른 업종의 새로운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창업을 한 기업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⑥ ‘◇◇온천’은 주된 업태가 ‘서비스업’이고, 주된 업종이 ‘대중탕’이며, 실제 운영형태 역시 대중목욕탕과 숯가마찜질방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코드 : 96121 / 분류명 : 욕탕업’에 해당되는 반면,

⑦ ‘◇◇호텔’은 업태가 ‘관광숙박업’, 업종이 ‘관광호텔업’이며, 실제 운영형태 역시 관광호텔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코드 : 55101 / 분류명 : 호텔업’에 해당되어 ‘◇◇온천’과 ‘◇◇호텔’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른 업종에 해당함

(중략)

⑧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⑩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면 이는 다른 업종의 ‘추가’라기 보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⑪ ‘◇◇온천’과 ‘◇◇호텔’은 인접하여 있기는 하지만, A씨는 ‘◇◇호텔’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위 건물을 건축하여 서로 다른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고,

⑫ 또한 ‘◇◇온천’의 2016~2018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소득자 인적사항과 ‘◇◇호텔’의 2017~2018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소득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동일한 근로자가 없어서 두 사업장은 그 인적 구성 또한 상이함

제1심 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A씨가 ‘◇◇호텔’을 개업한 것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그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문에 특별한 첨삭이 없었던 만큼, 과세관청의 판단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온천 즉, 목욕탕업과 호텔 즉, 숙박업 이 2가지 사업이 비슷해 보이나요?

얼핏 보면, 과세관청 주장내용이나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온천사업자가 호텔업만 업종추가한 것으로 저게 어떻게 창업이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보면 두 사업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거기에 판결내용 ⑤처럼 사업주체가 달랐고, 판결내용 ⑪, ⑫에 나오듯 두 사업장 간에 인적 · 물적 시설이 겹치지 않았던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였다고 생각해요.

세법에서 일정하게 혜택을 부여하는 ‘창업’ 즉,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그럼에도 아래 사례들처럼 조금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다르게 나는 상황이니 그 세법적인 판단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다음 주 토요일에 오늘 사례와 180° 다른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 가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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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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