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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사해행위 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상속세) 사해행위 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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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관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그의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위 토지는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겠군요.

그런데 2009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이 “A씨의 위 토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2010년에는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는데, 2건의 소송의 피고는 모두 A씨의 배우자였습니다. 채무자가 A씨이고, 수익자(전득자)가 A씨의 배우자이니까요.

위와 같은 2건의 민사소송이 끝나기 전인 2011년에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의 상속인들인 A씨와 그의 자녀 2명 앞으로 위 토지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상속인들인 A씨와 그의 자녀 2명이 심판청구를 제기해 보았지만,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을 했죠.

그러던 중 2011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를 포함한 편입 대상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수용재결 결정을 했기에, 사업시행자는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공탁원인으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 또는 A씨 또는 위 2개 금융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위 2개 금융기관은 각각 법원으로부터 위 2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이 판결은 각각 확정되었으며, 위 공탁금 중 일부가 상속세 징수(아마도 체납 후 강제징수)를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배당되었어요.

이 말은 A씨가 2008년에 그의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토지의 소유권이 A씨 배우자에서 A씨로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면 2011년에 과세관청이 A씨를 포함한 A씨 배우자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고지서를 보낸 이유 즉, ‘위 토지가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다’ 라는 과세근거가 사라진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한 A씨와 그의 두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위 2건의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상속 개시 당시인 2008년에 피상속인(A씨 배우자)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면서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응? 사해행위로 A씨 배우자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는데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 맞지 않을까요?

A씨 등 상속인들이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 고등법원 판결문 중 발췌 ]

①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고,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될 때까지는 수익자에게 그 부동산의 등기가 유지됨으로써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담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②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증여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그를 원인으로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참조)

③ (중략) 설령 A씨와 그의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A씨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A씨와 그 배우자 사이에서도 실효된 것과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④ A씨가 위 토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이루어진 위 토지의 이전의 효과는 일단 A씨 배우자의 사망 당시에는 존재하였다가, 그 이후에 선고 · 확정된 위 2건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⑤ 장래에 향하여 그 재산 이전의 효과가 소멸하게 된 것일 뿐이고, 애초부터 위 토지가 A씨 배우자에게 이전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⑥ (중략) 위 2건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위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A씨의 채권자들이 A씨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A씨로서도 그 채무 부담을 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⑦ A씨에게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A씨가 관련 판결에 기한 위 토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없이 오로지 상속세 납부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판결문 중 발췌 ]

⑧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⑨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⑩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

A씨 등 상속인들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제가 내용생략을 많이 했고, 그 내용 역시 매우 어려웠습니다.

​​

오늘 포스팅 제목에 이어 위 본문에도 파란색 글씨로 2차례나 어, 이거 상속재산 아닌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적어두었어요. 얼른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판결내용 ①, ⑧에 나오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소급효가 없으니 제 아무리 증여계약이 취소된다고 한들 2008년 A씨의 배우자 사망 당시에는 A씨의 배우자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법리였네요.

A씨 등 상속인들은 금융기관에게 대출상환을 이유로 위 토지가 매각되었으면서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세금은 또 따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부담인 듯한 모습을 두고, 법원은 판결내용 ⑦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법원이 사해행위라고 판정했으니 A씨나 A씨 배우자에게 민사법에서 말하는 악의(惡意)가 인정되었다고 볼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영화대사 같은 아래 말을 되뇌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저만의) 추측을 해 봐요.

“몰랐으니까. 그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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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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