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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조직변경)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조직변경)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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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의 조직변경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법무법인(유한)A는 2018년에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종전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기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A의 조직변경해산등기와 함께

변경 후 현재 법인인 법무법인(유한)A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종전 법무법인A의 소유이던 자동차 ○○대를 현재 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하면서 위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4개월 후 법무법인(유한)A는 우리가 위 자동차 ○○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취득세에서 명의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차감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A가 위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조직변경을 어떻게 보는지가 관건이군요.

법무법인(유한)A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법무법인(유한)A는 변경 전 법무법인A와 임원의 구성, 자본금, 의결권 행사방식, 법인의 성격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법인이고,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무법인(유한)A는 위 자동차 ○○대를 ‘취득’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등 참조)

②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 그 조직변경에 있어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③ 유한회사의 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님(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④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은

⑤ 법무법인(유한)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기 절차에 관한 위 규정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음

⑥ (중략) 위 「변호사법」 규정은 구성원이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에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임

⑦ 과세관청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중략) 관련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의 한도와 함께

⑧ 인적 · 물적 규모와 자본충실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법무법인과 달리 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만으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여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⑨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취득에 대해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면서, 차량의 경우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⑩ 그런데 법무법인(유한)A는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위 자동차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 (후략)

법무법인(유한)A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과세관청의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변경 전후로 자본금 내지 자본총액과 구성원은 분명 달라졌어요. 과세관청이 둘을 같지 않다고 본 이유 중에도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기각결정의 근거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명백하게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바뀌었으니 ‘자동차를 새롭게 취득했다’ 라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았네요.

「지방세법」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면,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 수탁자→다른 수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을 모두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주택조합등의 경우는 제외).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같은데, 형식적 또는 서류상으로만 소유자가 바뀌는 것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사례로 법률이 바뀔지 여부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으나

그러한 판결의 취지 자체는 새길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조직변경 전후로 자본금 내지 자본총액과 구성원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만, 법 규정이 개정되거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오늘 판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과세처분을 또 할지 모릅니다(아,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또 불복청구를 해야겠죠.

오늘 사례와 같은 지방세 중 신탁부동산의 간주취득세에서 납세의무자 판단사례가 과거에 그러했고, 오늘 사례와 다른 국세로 중국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사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용역 과세사례가 그랬으며, 현재는 미국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례가 그러하거든요.

(말씀드린 4가지 불복사례들은 아래 선례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심지어 법원판결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한 선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도대체 왜 똑같은 과세처분을 또 하냐고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과세관청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이 참으로 얄궂은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대답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세금을 부과 받는 납세자와 그의 대리인 입장은 어렵기만 합니다.

아, 물론 선례들에서 서로 엇갈린 결론이 존재한다면, 저렇게 함부로 과세관청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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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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