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에 해제되었다는 겁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에 해제되었다는 겁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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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만에 위약금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네요.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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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잔금약정일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에 매수인 앞으로 “2015년 ○월 ○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법인이었는데 2016년에 직권폐업되었고,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고 해요.

이후 2019년에 A씨는 위 토지를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받았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서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위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A씨의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틀렸고, 2015년귀속이 옳다고 판단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 2019년귀속 신고분은 결정취소했을 거예요)

이에 대해 A씨는 “2015년에 내가 잔금을 못 받아 계약이 해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초의 매수인이 계약을 지속한다고 통보했기에 2019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잔금을 못 받아서 A씨가 2015년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2019년 새로운 계약체결 전까지 약 4년 간이나 더 지속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A씨가 당초 매매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지정한 날짜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법인은 2016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본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반론을 펼쳤어요.

A씨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오늘 사례의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소득세법」 규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② 한편,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③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약 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 액수 등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국심 2004구1480, 2004.08.11. 같은 뜻)

④ A씨는 2015년에 지정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매수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의 해약에 동의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매수법인 대표자의 2018년 작성 편지에서​​

⑤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에 비추어, 위 계약 취소 통지행위(내용증명 발송을 말해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지(조심2012서1756, 2012.08.29. 같은 뜻),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⑥ 또, A씨 역시 새로운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년에 당초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과세관청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

⑦ 해약 확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2015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A씨에게 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2019년귀속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부의무는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사례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대충 접하면, 십중팔구 “응, 그건 2015년귀속이 맞지!” 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추측으로 심지어 많은 세무전문가들조차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도인인 A씨가 날짜를 지정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매수인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보통은 그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날짜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 입장(물론 납세자 입장도 같지만요)에서는 위 결정내용 ⑦에 나온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 해약 확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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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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