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증빙자료 제출)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내역만 내면 그것을 승객이 지급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feat.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 규정)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증빙자료 제출)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내역만 내면 그것을 승객이 지급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feat.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 규정)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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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20년 1월에 2019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공급대가 약 4천 8백 6십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역년의 공급대가 4천 8백만 원 초과로 202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어요.

2020년 6월이 되어서 A씨는 ‘택시승객이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요금 약 1백만 원을 2019년 부가가치세 매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내역상 단순히 통행료만 표시될 뿐 이에 상응하는 승객이 지급한 택시요금이 확인이 되지 않아, 승객이 택시요금과 함께 지급한 통행료인지 불분명하고, A씨의 개인택시업과 관련된 통행료인지도 알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기각하여 A씨 앞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냈어요. 아마도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하이패스 통행료 내역 만을 제출했던 것 같네요.

즉, 과세관청의 주된 거부이유는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그 통행료 결제가 정말로 택시승객이 지급한 통행료인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통행료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같습니다.

이에 A씨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국세청 해석례(법령해석부가-2428, 2018.08.28.)에 따르면,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택시요금과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② 해당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③ 택시운송종사자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임 · 요금 요율적용기준에 통일적 규정은 없으나, 「여객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④ 택시의 운임 · 요율은 시 ·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시 · 도지사)에서는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 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⑤ 위 규정들에 대하여 A씨는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이용으로 인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도 유료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임 

※ 여기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죠?​

​⑥ 또, 택시요금 결제 관행상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운행 중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택시요금에 통행료를 포함하여 한번에 결제하는 것이 통상적임

⑦ 한편, 위 통행료는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과세관청 의견과 관련하여, 택시운수(사업자)에게 다수의 하이패스 통행료가 결제되는 것은 택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택시 운수업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⑧ 택시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위 통행료가 카드결제내역상 구분 결제되어 있지 않아, 위 통행료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요금과 별도로 승객이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통행료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오늘의 결정은 A씨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과 함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보면 아마도 202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던 과세유형도 간이과세자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례를 보고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준의 입증자료 제출’ 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증빙자료’를 바라보는 양 쪽의 시각 차이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오늘 사례를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씨 입장에서는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내역만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알아먹어야지, 무슨 ‘승객이 결제를 했네 안 했네, 사업과 관련이 있네 없네’를 왜 따지냐? 내가 택시 끌고 놀러 다녔다는 얘기냐?”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승객이 부담했다면 승객 명의 카드로 요금결제를 했을 것 아니냐?”(이게 통상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죠?) 내지는 “A씨 혼자 또는 가족들 태우고 다니다가 통행료를 냈는지, 아니면 승객을 태우고 결제했는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런 증빙서류는 없지 않느냐?

과세관청은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런 과세관청의 반론을 보시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라고 하실 것 같네요.

‘공무원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는 류의 비판은 두 번째로 하더라도 이런 시각의 차이, 판단의 괴리가 정말로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진짜 귀하의 말이 맞다면 내가 100% 납득할만한 서류를 제시하라!’ 는 식이죠.

이런 시각 차이를 만연하게 ‘공무원의 갑질!’ 로만 치부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겠죠, 사안별로 정말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소곤소곤) 과세관청 내부에서는 아마도 이런 유형의 공무원을 두고 ‘꼼꼼하게 일을 잘한다’ 라고 칭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 생각에 이 간극은 앞으로도 좁혀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 결정내용 ⑥~⑧처럼 판단해 주지 않는 한(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시각처럼 판단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불가피하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청구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거예요.

출처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발간

많은 세금사례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사례가 그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증빙자료 제출의 측면 즉, 이 서류를 과세관청이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끝으로 위 자료처럼 올해부터 바뀌는 간이과세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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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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