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작위) 그것은 ‘기한 후 신고’ 가 아니라 ‘경정청구’ 로 보아야 하는데, 이미 5년이 지났으니 처리불가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작위) 그것은 ‘기한 후 신고’ 가 아니라 ‘경정청구’ 로 보아야 하는데, 이미 5년이 지났으니 처리불가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7. 11:33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한 후 신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10년 중에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했지만,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약 5년 여가 지난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과세관청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7년에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A씨에게는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왜 과세관청이 A씨에게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를 두고 A씨는 “과세관청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권리침해가 발생했다.” 라는 이유로 2020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의 기한 후 신고는 예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차손 신고이므로, 그 실질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국세기본법」 규정은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1년 6월 1일로부터 약 5년 5개월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 여부는 ‘개별 양도물건’이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A씨가 과세대상주식 중 신고주식에 대하여 예정신고한 이상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 그 자체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일부 상장주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할 뿐 무신고라고 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아랫 부분 주장은 역시나 윗 부분의 ‘경정청구기한 도과’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기한 후 신고 · 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조심 2008서2157, 2009.05.13. 같은 취지)

(중략)

④ 그러나 부작위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해당 법률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⑤ 과세관청의 부작위 상태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임(국심 1997중597, 1998.3.24. 합동회의, 조심 2009부114, 2009.3.10., 같은 뜻임)

(중략)

⑥ 그러나 과세관청은 지금까지 납세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일부 양도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해 왔고, 우리 심판원 또한 동일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닌

⑧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조심 2009중1231, 2009.4.10., 조심 2015구4963, 2016.3.15., 같은 취지),

⑨ 따라서 A씨가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A씨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⑩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의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 도과 또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⑪ A씨의 기한 후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는 2010년 예정신고 때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저는 오늘 사례가 매우 드물고 희귀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처럼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 등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가 존재하니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오늘 사례를 빌려오려면 A씨처럼 1년 통산을 기준으로 양도차손을 보았어야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A씨가 1년 통산 양도차익을 본 경우라면 (A씨가 기한 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과세관청이 저렇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통지를 A씨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럴 리가 만무할 것’ 이라고 보냐고요? 위 결정내용 ⑥, ⑦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니까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라고 과세관청이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1년 통산하여 손실을 보았다면 예정신고 때 이미 냈던 세금은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었습니다. 예정신고는 적법한 확정신고가 아니니까 A씨의 기한 후 신고를 경정청구로 볼 수도 없고요.

끝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위 결정내용 ④를 곱씹어 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