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특허권 ‘3건’을 장기간인 ‘5년’이나 대여했으므로,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특허권 ‘3건’을 장기간인 ‘5년’이나 대여했으므로,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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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대여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과세예고통지된 사례이기도 해요.

작년인 2020년 6월에 국세청의 과적 결정이 있었어요.

이 블로그에서 직접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그 자체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일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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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얘기를 아래 포스팅에서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과세예고통지서를 못 받으면 세금부과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오늘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맞는지를 놓고 다투었던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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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날짜를 개업일로 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종목으로 2020년에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되었습니다.

아마 세금부과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A씨가 아닌 과세관청이 직접 했을 거예요. 

※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증 교부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씨는 2014년에 특허청에 특허 출원된 특허 3건의 특허권자로, 2015년에 B회사와 ‘특허전용실시권 양허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게 특허전용실시권을 양허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억 원, 잔금 ○○억 원 등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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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억 원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 처리하시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까지는 안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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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 후인 2019년이 되어서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A씨의 B회사에 대한 위 특허권 대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2015~2016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과세관청은 “특허권을 이용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미래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보아야 하는데,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의 대여기간을 5년으로 장기간 대여하였고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특허권의 대여 대가를 반환하거나 감액되어야 하지만, 그 이용료가 반환하거나 감액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기간 등으로 보아 A씨는 계속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사업자란 사업자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소득세법」 규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영리목적’과 관련해서 2가지 법률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이 살짝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③ 또, (과세관청의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소득세법 집행기준」에는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④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⑤ A씨의 특허권 대여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⑥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442 판결),

⑦ A씨가 2015년에 위 특허권을 대여한 사실 이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특허권의 대여행위에 사업상 계속성 ·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⑧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가 해당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과적채택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A씨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처분이 취소되었기에 부가가치세 고지서 발송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과세예고통지를 했으나, 납세의무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해 결국 고지서 발송을 과세관청 스스로 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를 이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라는 감사지적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과연 위 특허를 대여한 A씨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과세관청)은 아마도 ‘A씨의 특허건수가 1건이 아니라 3건이고 대여기간 역시 일시적이 아니라 5년이나 되는 장기간이니, 이건 뭐 더 볼 필요도 없이 A씨는 틀림없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단편적인 건수나 기간 만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이네요. 하~ 정말 어렵죠? 감사원 조차 틀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의 과적 결정사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거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오늘 사례와 바로 아래의 부동산 매매업자 사례와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나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매매업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매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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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국세청이 결정문에서 인용(제가 구체적인 심판결정 사건번호 기재는 생략했어요)했던 조세심판원의 2013년의 심판결정문에 보면,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 등에 따라 오늘의 사례처럼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요.

“(전략) 청구인이 쟁점계약 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산업재산권은 포괄하여 □□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종합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재산권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기타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점 (후략)”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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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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