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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분식회계처리 때문에 그리고 부과제척기간 지났으니 감액처리는 불가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분식회계처리 때문에 그리고 부과제척기간 지났으니 감액처리는 불가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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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2018년까지 시공하였으며,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 공사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익(=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설명은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신고한 사업연도별 위 공사수익과 관련하여 2010~2014사업연도 작업진행률 산정에서 적용한 총 공사예정비를 부인하고

작업진행률을 다시 계산하여 공사수익(익금)을 재산정하여 이에 따라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5사업연도분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한편, A회사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위 공사의 2010~2015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이 다시 산정되어 2010~2015사업연도 익금(공사수익)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을 뿐,

그 이전인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9년에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분식회계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발생하여 (후발적)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그 다음 사업연도에 수익을 과소 계상한 것이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라고 하면서

“A회사는 우리의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현재 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는바, 그 사건은 선행 사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선행사건이 인용될 경우 우리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가 없어지게 되며, 기각될 경우 고의적인 분식결산 여부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선행사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작업진행률 재계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② A회사의 2010~2014년 매출액 과다계상은 회계추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조직적인 회계분식행위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A회사와 특수관계인인 발주처 간의 위 공사 저가수주에 관하여

③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도 A회사의 공사매출 과다 또는 과소신고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였으며(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④ 과세관청이 추정공사원가를 재계산함으로써 연도별 공사손익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하고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감액경정 하면서도,

⑤ 감액경정사유가 발생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감액경정 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을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⑥ 해당 규정은 대외적으로 분식회계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감액경정청구를 허용하면서 감액경정금액의 즉시 환급 대신 향후 과다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⑦ 위 공사수익 과다 · 과소계상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분식회계 행위보다 가벼운 사안(A회사의 자체 감사에 의해 지적된 사항인 반면, 외부감독기관의 지적이나 제재조치는 없었음)임에도 납세자의 사후 구제장치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과세형평상 불합리함

⑧ 또한 본 사건은 결국 공사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로서, 후행 증액경정처분이 선행 과세연도의 손익과 직접 관련되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⑨ ‘분식회계로 외부기관의 감사 및 제재조치가 통보되었고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선행 과세연도의 익금과 직접 관련이 없어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은 사안’에 관한

⑩ 기존 대법원 판례(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와도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본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A회사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소개드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쟁점은 인용결정을, 소개를 생략한 작업진행률 재계산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결정 부분만 A회사 선택에 따라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 결정내용 ⑤에 나오는 「법인세법」 규정은 이 조항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 ·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짜로 뻥튀기한 장부를 기초로 실제보다 더 많이 세금 냈던 것을 차마 환급은 해 줄 수 없지만, 나중 연도에 세금 낼 것에서 차감시켜 주겠다는 세법규정인데요

비록, A회사가 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즉, 분식회계의 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지만(오히려 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보다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조세심판원은 보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총 합계액이 동일한 매출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오늘 사건에서

2015~2016사업연도는 추징, 2013~2014사업연도 감액하면서 단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2010~2012사업연도를 감액하지 않을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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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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